임신 32주 미만 임산부가 비행기 탑승시 의사의 진단에 의해 비행기 탑승 불적합한 경우 이외에 일반 승객에 따라 탑승 수속을 진행합니다.
임신 32주(포함) 초과 35주 미만, 출산 예정일 확정되어 있으며 남은 시간이 4주 초과, 다태분만이 아니거나 출산 합병증이 없는 임산부가 비행기 탑승하려고 하는 경우, 티켓 구매 및 탑승시 협급이나 2류 갑등 및 이상의 병원에서 발급해준 비행기 탑승 가능의 의료 증명서를 제공하고 여행객이 의료 협조 없는 상황하에도 항공 여행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의료 증명서의 발급 날짜가 탑승날(탑승날 미포함) 전 7일 이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다음 승객에게는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여행에 다른 교통 수단을 선택하시길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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