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가있는승객은소리를들을수없거나청각기능이심하게손상된승객을의미합니다.
안전상의이유로, 청각장애가있는만 16세미만의승객은혼자여행할수없습니다. 이러한승객은만 18세이상의성인보호자승객과함께여행해야합니다.
현지정부또는보건당국에서달리요구하지않는한, 승객들에게원활한여행을제공하기위해에어차이나에서는혼자여행하는청각장애가있는승객에게기본적인무료안내와지원을제공합니다.
본서비스는에어차이나웹사이트, 에어차이나앱, 에어차이나항공권판매소및판매대리점을통해예약하거나에어차이나대표번호로전화하여예약할수있습니다.
(1) 체크인마감시간: 예정된항공편출발시각 120분전까지공항체크인카운터에서체크인하시기바랍니다.
(2) 위탁수하물및비위탁수하물: 장애가있는승객이여행시소형보조장치를소지하는것과관련된규정은이동보조기기를이용하는여행을참조하십시오.
(3) 좌석배정청각장애가있는승객에게는비상구나승무원과가까운좌석이제공됩니다.
하지만기내안전을위해비상구쪽줄의좌석은청각장애가있는승객에게제공되지않습니다.
청각장애가있는승객이혼자여행하는경우에는최대한의기내지원이제공됩니다. 하지만식사보조나의료서비스지원등의서비스는제공해드릴수없습니다.
시각장애가있는승객은완전히맹인이거나약시또는안구상태로인해이동에불편함이있는승객을의미합니다.
안전상의이유로, 시각장애가있는만 16세미만의승객은만 18세이상의성인보호자승객과함께여행해야합니다.
현지정부또는보건당국에서달리요구하지않는한, 승객들에게원활한여행을제공하기위해에어차이나에서는혼자여행하는시각장애가있는승객에게기본적인무료안내와지원을제공합니다.
중국민용항공국(CAAC) 비행안전요구사항에따라항공편마다혼자여행할수있는장애승객수가지정되어있습니다. 항공편당허용되는승객수는기종에따라다릅니다.지정된승객수가초과되면공항에서여행일정을변경해야할수있으므로,이러한문제를피하려면일정이확정된후최대한일찍서비스를예약해주시기바랍니다.
본서비스는에어차이나웹사이트, 에어차이나앱, 에어차이나항공권판매소또는공식판매대리점을통해예약하거나에어차이나대표번호로전화하여예약할수있습니다.
(1) 체크인마감시간: 예정된항공편출발시각 120분전까지공항체크인카운터에서체크인하시기바랍니다.
(2) 위탁수하물및비위탁수하물: 장애가있는승객이여행시소형보조장치를소지하는것과관련된규정은이동보조기기를이용하는여행을참조하십시오.
(3) 좌석배정시각장애가있는승객에게는비상구나승무원과가까운좌석이제공됩니다.하지만기내안전을위해이러한승객에게는비상구쪽줄의좌석이나 Boeing B747의 2층좌석이제공되지않습니다.
(4) 터미널내서비스: 현지정부또는보건당국에서달리요구하지않는한, 에어차이나에서는혼자여행하는시각장애가있는승객에게터미널내항공편탑승수속, 수하물체크인/찾기, 검사절차와관련된기본적인무료안내서비스와지원을제공합니다.
시각장애가있는승객이혼자여행하는경우에는최대한의기내지원이제공됩니다. 하지만식사보조, 화장실내에서의도움, 승객좌석에서배변보조,의료서비스등의서비스는제공할수없습니다.
안내견이란도우미견, 청각도우미견등장애가있는사람에게일상이나업무시도움을제공하도록특수하게훈련된개입니다. 정서적지원견은안내견으로분류되지않습니다. 이러한동물은반려동물운송기준을충족하는경우위탁수하물로운송할수있습니다.
시각/청각장애가있는승객이기내에안내견과함께탑승하여혼자여행하려면만 16세이상이어야합니다.
안내견확인을위해다음과같은서류가필요하며, 항공권구매및탑승수속시해당서류를제시해야합니다.
1. 출발국가, 경유국가또는도착지국가에서발급된유효한공식검역증명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및관련전문교육증명서.
2. 중국에입국하거나국내환승편이포함된국제선(또는지역) 항공편을이용하는안내견은마이크로칩이이식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 국제선노선을이용하는승객은입국/출국하는국가의안내견/청각도우미견검역및예방접종규정을숙지하고관련요건을모두충족하는지확인해야합니다.
CAAC 비행안전요건에따라항공편마다기내에안내견과동반하여여행할수있는장애인승객수가지정되어있습니다. 항공편당허용되는승객수는기종에따라다릅니다. 지정된승객수가초과되면공항에서여행일정을변경해야할수있으므로, 이러한문제를피하려면일정이확정된후최대한일찍서비스를예약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과같은경우안내견의운송이거부될수있습니다.
—안내견으로인해다른승객이나직원의건강및안전이직접적인위협을받는경우.
—기내또는탑승게이트에서안내견으로인해심각한소란이발생한경우.
—안내견의운송이관련정부기관의규정또는요구사항에위반될수있는경우.
안내견의운송이거부되는경우, 에어차이나에서필요에따라해당날짜로부터 10일이내에서면으로설명을제공해드립니다.
안내견과함께여행하려는승객은항공편출발 48시간전까지에어차이나항공권판매소또는공식판매대리점을통해서비스를예약해야합니다.
(1) 체크인마감시간: 예정된항공편출발시각 120분전까지공항체크인카운터에서안내견과함께체크인하시기바랍니다.
(2) 위탁수하물및비위탁수하물:
장애인승객및안내견의운송이에어차이나요구사항을충족하는경우승객은안내견과여행시추가요금을지불할필요가없습니다. 승객이안내견을체크인하는데에동의하는경우에어차이나는반려동물운송절차에따라개, 컨테이너, 사료에대한체크인을무료로진행합니다. 개, 컨테이너, 사료의중량은승객의무료수하물허용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장애인승객및안내견의운송이에어차이나요구사항을충족하는경우승객은안내견과여행시추가요금을지불할필요가없습니다. 승객이안내견을체크인하는데에동의하는경우에어차이나는반려동물운송절차에따라개, 컨테이너, 사료에대한체크인을무료로진행합니다. 개, 컨테이너, 사료의중량은승객의무료수하물허용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이동보조기기를이용하는여행을참조하십시오.
(3) 좌석배정안전요구사항을충족하는경우안내견을장애인승객의품에안거나앞에앉도록/눕도록할수있습니다. 안내견은다른승객의공간을차지하지않아야합니다. 기내안전을위해안내견과동반하여여행하는장애인승객에게는비상구쪽줄의좌석이나 Boeing B747 항공기의 2층좌석이제공되지않습니다.
(4) 터미널내서비스: 현지정부또는보건당국에서달리요구하지않는한, 에어차이나에서는혼자기내에안내견과동반하여여행하는장애인승객에게터미널내항공편탑승수속, 수하물체크인/찾기, 검사절차와관련된기본적인무료안내서비스와지원을제공합니다.
장애인승객이안내견과동반하여혼자여행하는경우에는최대한의기내지원이제공됩니다.
하지만식사보조, 화장실내에서의도움, 승객좌석에서배변보조, 의료서비스등의서비스는제공할수없습니다.
비행하는동안안내견은서비스조끼를착용하고목줄을매야합니다. 안내견이반드시입마개를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 주변승객의요구에따라필요할수도있습니다. 안내견은좌석을차지하거나기내를돌아다니거나다른승객을방해해서는안됩니다. 장애인승객은기내에서안내견의배변을처리할책임이있으며기내위생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도록해야합니다. 안내견과함께여행하는장애인승객은안내견으로인해발생하는에어차이나직원이나승객의부상및재산상손해에대해책임져야합니다.
에어차이나운항항공편에서는장애가있거나부상으로인해거동이불편한승객이지상휠체어서비스, 휠체어탑승서비스, 기내휠체어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승객별요구사항에따라적절한휠체어서비스를선택하십시오.
지상휠체어서비스는도움을받지않고비행기에탑승하거나내릴수있고기내좌석까지걸어갈수있으나터미널, 활주로및항공기간이동을위해서휠체어를사용해야하는거동이불편한승객에게제공되는무료서비스입니다. 출발날짜를기준으로만 65세이상인노인승객, 장애가있는승객및다리에부상을입은승객이포함됩니다.
휠체어탑승서비스는기내에서도움을받지않고좌석으로이동할수있지만비행기에탑승하거나내릴때혼자이동할수없는장애가있거나부상을입은승객에게제공됩니다.
에어차이나에서운항하는청두, 항저우, 톈진, 충칭, 상하이, 우한, 광저우, 다롄, 후허하오터, 우루무치, 베이징수도국제공항출발/도착항공편승객중스스로거동할수없는장애가있는승객이나부상을입은승객에게기내휠체어서비스가제공됩니다. 본서비스는탑승자가좌석에앉거나일어나는활동, 화장실로들어가거나나오는활동등을도와드립니다.
CAAC 비행안전요건에따라항공편마다기내에휠체어를타고혼자여행할수있는장애인승객수가지정되어있습니다. 항공편당허용되는승객수는기종에따라다릅니다. 지정된승객수가초과되면공항에서여행일정을변경해야할수있으므로, 이러한문제를피하려면일정이확정된후최대한일찍서비스를예약해주시기바랍니다.
지상휠체어서비스는아래의기간내에에어차이나웹사이트, 에어차이나앱, 에어차이나항공권판매소및판매대리점을통해예약하거나에어차이나대표번호로전화하여예약할수있습니다.
(1)국내선: 항공편출발전날오후 4시이전.
(2)국제선노선및홍콩, 마카오, 대만출발/도착노선: 항공편출발 48시간전.
휠체어탑승서비스는항공편출발전날오후 4시이전까지에어차이나웹사이트, 에어차이나앱, 에어차이나항공권판매소및판매대리점을통해예약하거나에어차이나대표번호로전화하여예약할수있습니다.
기내휠체어서비스는항공편출발전날오후 4시이전까지에어차이나앱, 에어차이나항공권판매소및공식판매대리점을통해예약할수있습니다.
(1) 체크인마감시간: 휠체어서비스예약탑승객은예정된항공편출발시각 90분전까지공항체크인카운터에서체크인해야합니다.
(2) 위탁수하물및비위탁수하물: 장애가있거나부상을입은승객이여행시소형보조장치를소지하는것과관련된규정은이동보조기기를이용하는여행을참조하십시오.
(3) 좌석배정휠체어서비스를신청한승객은비상구나승무원, 화장실과가까운좌석이제공됩니다. 하지만기내안전을위해휠체어서비스를신청한승객에게는비상구쪽줄의좌석이나 Boeing B747 항공기의 2층좌석이제공되지않습니다.
(4) 터미널내서비스: 현지정부또는보건당국에서달리요구하지않는한, 에어차이나에서는휠체어서비스를신청한승객에게휠체어및휠체어이동지원서비스, 항공편탑승수속, 수하물체크인/찾기, 검사절차등을지원해드립니다. 휠체어 1대당 1명만사용할수있습니다.
휠체어서비스를신청한승객이혼자여행하는경우에는최대한의기내지원이제공됩니다.
하지만식사보조, 화장실내에서의도움, 승객좌석에서배변보조, 의료서비스등의서비스는제공할수없습니다.
에어차이나는지적장애또는정신장애가있는승객의행동이비행중다른승객이나전반적인비행안전에위협이된다고판단할경우, 안전상의이유로이들승객의탑승을허용하지않을수있습니다. 지적장애또는정신장애가있는승객은여행시동반자와함께탑승하도록강력하게권장됩니다.이러한승객의동반자는장애인승객의행동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는능력을입증해야하며, 비행중비상사태가발생할경우해당승객의대피를지원해야합니다.
CAAC 비행안전요건에따라항공편마다혼자여행할수있는지적장애승객또는정신장애승객의수가지정되어있습니다. 항공편당허용되는승객수는기종에따라다릅니다. 지정된승객수가초과되면공항에서여행일정을변경해야할수있으므로, 이러한문제를피하려면일정이확정된후최대한일찍에어차이나로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적장애또는정신장애가있는승객이항공편으로여행하는경우에어차이나항공권판매소또는공식판매대리점으로문의하십시오.
(1) 체크인마감시간: 예정된항공편출발시각 120분전까지공항체크인카운터에서체크인하시기바랍니다.
(2) 위탁수하물및비위탁수하물: 다른승객과동일합니다.
(3) 좌석배정지적장애또는정신장애가있는승객에게는항공기뒤쪽의창가좌석이제공됩니다. 하지만기내안전을위해이러한승객에게는비상구쪽줄의좌석이나 Boeing B747의 2층좌석이제공되지않습니다.
(4) 터미널내서비스: 현지정부또는보건당국에서달리요구하지않는한, 에어차이나에서는혼자여행하는지적장애또는정신장애가있는승객에게터미널내에서기본적인안내및지원을제공합니다. 또한요청이있는경우동반자와함께탑승하는지적장애또는정신장애가있는승객에게도앞에서설명된지원서비스를제공해드립니다.
지적장애또는정신장애가있는승객이혼자여행하는경우에는최대한의기내지원이제공됩니다.
하지만식사보조, 화장실내에서의도움, 승객좌석에서배변보조, 의료서비스등의서비스는제공할수없습니다.
1. 운송요건
장애나건강문제, 연령으로인해이동이제한되거나다리골절등으로인해단기간이동이제한되는등거동이불편한승객이사용해야하는전동휠체어나전동식이동보조기기는위험물운송요건을충족하는경우위탁수하물로운송할수있습니다. 이러한품목은무료로운송되며, 승객의무료수하물허용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미국출발/도착노선에서위탁가능한휠체어수에는제한이없습니다. 그외노선에서는위탁가능한전동휠체어/이동보조기기또는접이식수동휠체어의수가총 2개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전동휠체어및전동식이동보조기기는항공기객실에반입할수없으며체크인카운터에서위탁처리해야합니다. 이러한품목을위탁수하물로체크인하려는승객은일반적인체크인이마감되기2시간전까지공항체크인카운터에서수속을마쳐야합니다.
2. 리튬배터리로작동하는전동휠체어의배터리용량제한
리튬배터리로구동되는전동휠체어는배터리용량이 300Wh를초과할수없습니다. 배터리 2개로구동되는휠체어는배터리 1개당용량이 160Wh를초과할수없습니다. 승객은최대 300Wh 용량의보조배터리 1개또는최대 160Wh 용량(각각)의보조배터리 2개를휴대할수있습니다. 리튬배터리는승객이기내휴대용수하물로운송해야합니다. 지정된제한요건을초과하는배터리는허용되지않습니다.
이동보조기기는장애가있거나부상을입은승객이일상생활과업무에서이용하는보조장치입니다. 이동보조기기에는비전동식휠체어, 보행보조기, 목발등승객이장애나건강문제로인해거동이불편한경우여행하는동안사용해야하는품목이포함됩니다.
분실이나손상을방지할수있도록위탁수하물로운송하는경우가능하면이동보조기기를분해하고포장해야합니다.
1. 다음과같은소형장치는항공기객실로반입하거나무료위탁수하물로처리할수있습니다(승객당물품 1개로제한). 접이식수동휠체어, 목발, 인공기관, 인공와우, 보청기, 시각장애인용흰지팡이, 블랙아웃안경, 최대직경 33×91×106cm 크기의시각보조기기.
항공기객실로반입하는장치는전부머리위보관함또는앞좌석아래에보관해야합니다.
머리위보관함이나앞좌석아래에들어가지않거나무게나크기가정해진규격을초과하거나안전을위태롭게할수있는수하물은위탁수하물로운송해야합니다.
2. 승객은앞에나열한소형장치외에다음의이동보조기기중하나를무료위탁수하물로운송할수있습니다.
(1) 앞에나열한것과비슷한기타소형장치
(2) 수동휠체어
(3) 전동휠체어또는전기로작동하는개인이동보조기기
(4) 로봇보철물및보철물용특수가스통
의료용산소는일반적으로고압가스통에저장하며항공운송시위험물로간주합니다. CAAC는승객이기내에서사용할목적으로산소의보관, 생성, 살포에사용되는장비를휴대하는것을허용하지않습니다.
그러나, 에어차이나는몰레큘러시브기술을통해산소를공기에서분리하여≥90±3% 농도로산소를사용자에게공급하는 POC를기내에반입하도록허용합니다. 해당 POC에는압력저장장치구성품이나가압분배기가없으며산소를발생시키지않습니다. 이러한장치는에어차이나의요구사항을충족해야합니다. 본서비스를신청하기전탑승객공지사항을자세히읽고작성해야합니다.
에어차이나운항노선을이용하는승객은정속주행고도에서안정을취하기위해 POC 및 CPAP를휴대하고탑승할수있습니다.
여행중 POC를계속사용해야하는승객은다음요구사항을충족해야합니다.
여행중 POC를계속사용하려는승객은탑승시비행적합(fit-to-fly) 증명서를제출해야합니다. 이증명서는항공편출발일로부터 10일이내에의료기관에서발급되고의사의서명날인이포함되어야합니다. 개인또는가족주치의가발급한비행적합(fit-to-fly) 증명서에는해당의사의의료자격을증명하는증빙이함께제출되어야합니다.
기내에반입된 POC는미국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사용의인증및승인을받아야하고장치외부에유효한식별자가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POC와함께반입한배터리와보조배터리의총작동시간은전체비행시간보다최소 3시간이상길어야합니다.
그러나승객은모든휴대용전자장치에대해최대 20개의보조리튬배터리만휴대할수있습니다. 이수량에는 POC용보조리튬배터리가포함됩니다.
이러한할당량의일부로 100~160Wh 용량의리튬이온배터리최대 2개또는리튬함량이 2~8g인리튬금속배터리최대 2개를에어차이나의승인을거쳐반입할수있습니다.
용량이 160W를초과하거나리튬함량이 8g을초과하는배터리는반입이허용되지않습니다.
POC를소지한승객은항공편출발최대 48시간전까지에어차이나항공권판매소에서또는항공편출발최대 2시간전까지체크인카운터에서서비스를신청할수있습니다.
(1) 체크인마감시간:
에어차이나항공권판매소에서서비스를이미신청한탑승객은예정된항공편출발시각 60분전까지공항체크인카운터에서체크인해야합니다.
에어차이나항공권판매소에서서비스를신청하지않은탑승객은예정된항공편출발시각 120분전까지공항체크인카운터에서체크인해야합니다.
(2) 필수확인사항: 승객은탑승객공지사항을제시하거나작성해야합니다. 또한에어차이나직원에게진단서및 POC 증명서를확인받아야합니다.
(3) 좌석배정 POC를소지한승객에게는창가좌석이제공됩니다. 하지만기내안전을위해이러한승객에게는비상구쪽줄의좌석이제공되지않습니다.
기내에서는전원공급장치의연결이보장되지않습니다. 전체비행시간에더해추가로 3시간이상사용할수있도록완충된배터리를충분히가져와야합니다.
에어차이나는 POC를소지하고여행하는승객의건강상태와리튬이온배터리의상태를비행시간동안모니터링합니다. 또한비행중비상사태의발생시에도지원을제공할것입니다.
기종 |
휠체어를타고탑승하는승객 |
기내에서안내견과함께여행하는장애인승객 |
보호자미동반시각장애가있는승객 |
보호자미동반지적/정신장애가있는승객 |
|
ARJ21 |
2 |
||||
B737-700/800/8 |
4 |
||||
A319/A320 |
|||||
A321 |
|||||
B747 |
6 |
||||
B777-200 |
|||||
B777-300ER |
|||||
B787 |
|||||
A330/A350 |
(미국출발/도착노선에는위의제한사항이적용되지않음)
기내좌석팔걸이: 에어차이나에서운항하는모든기종은신체장애가있는승객이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비상구쪽줄의좌석과이코노미객실의격벽쪽줄의좌석을제외한모든좌석의팔걸이를올릴수있습니다.
장애인용화장실: B747-8/B777-300ER/B787-9 항공기에는장애인용화장실이설치되어있으며, A350 항공기의이코노미객실에서는나란히설치된 2개의화장실격벽을펴서장애인용화장실로사용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