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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별요구사항이있는승객

기타특별요구사항이있는승객

노인안내서비스

에어차이나는중국내일부공항에서노인승객에게출발안내서비스를제공합니다.

본서비스는에어차이나에서운항하는항공편을이용하는승객중공항또는탑승절차에익숙하지않은승객을위해제공됩니다.

1. 자격

출발일기준 65세이상인노인승객으로, 공항과탑승절차에익숙하지않은승객에게제공됩니다.

2. 적격항공편

(1) 적격항공편:

베이징수도국제공항, 청두톈푸국제공항, 청두솽류국제공항, 항저우샤오산국제공항, 충칭장베이국제공항, 톈진빈하이국제공항, 우한텐허국제공항, 원저우룽완국제공항, 후허하오터바이타국제공항, 선전바오안국제공항에서출발하는항공편및베이징수도국제공항, 청두톈푸국제공항, 청두솽류국제공항, 상하이훙차오국제공항, 상하이푸둥국제공항, 항저우샤오산국제공항, 충칭장베이국제공항, 톈진빈하이국제공항, 우한톈허국제공항, 원저우룽완국제공항, 후허하오터바이타국제공항, 우루무치디워푸국제공항, 광저우바이윈국제공항, 구이양롱동바오국제공항, 라싸궁가공항, 다롄저우수이쯔국제공항에도착하는항공편

(2) 서비스위치: 서비스는출발공항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3. 서비스내용

에어차이나는출발공항에서노인승객에게안내서비스를제공합니다. 본서비스는노인승객을체크인카운터에서탑승게이트까지안내해드리는서비스입니다. 일부공항에서는노인승객을위한특별보안검색절차가마련되어있습니다. 현지공항규정에따라허용되는경우노인승객에게이러한절차를통과하도록안내해드립니다.

4. 서비스예약

이서비스가필요한경우, 항공편출발전날오후 4시전까지에어차이나직통전화또는에어차이나발권사무소를통해예약하십시오.

5. 서비스마감기한

공항마다체크인부터탑승게이트까지의거리및노인승객용공항정책에차이가있으므로본서비스는예정된출발 2시간전부터체크인카운터가마감되기 30분전까지공항터미널에도착하신노인승객만이용하실수있습니다.

체크인카운터의마감시간은"중국공항의에어차이나항공편체크인마감시간"을참조하십시오.

★특별참고사항

에어차이나직원은승객의휴대수하물을취급하거나책임지지않습니다. 안전하고원활한여행을위해휴대및위탁수하물의제한과요구사항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 과도, 주류등의지정된품목은위탁수하물로허용되지만휴대수하물로는허용되지않습니다. 이러한품목은위탁수하물에포장해야합니다. 해당운임등급의비위탁수하물제한을초과하는수하물은반드시함께위탁해야합니다.

위탁및비위탁수하물에대한자세한제한사항은수하물정보에서관련섹션을참조하십시오.



부상자및환자승객

I. 다음기준에해당하는승객은다른운송수단을통해여행하는것이좋습니다.

1. 알코올이나약물의영향을받는것을포함하는정신적, 행동적또는신체적상태에서이로인해본인이나다른승객, 승무원의안전과건강을위험하게하거나영향을미칠수있는승객. 예를들어, 증상이발현할경우다른승객이나본인에게피해를줄수있는정신질환을앓고있는승객이해당됩니다.

2. 다른승객에게불편을줄수있는특수한악취나특정행동방식을보이는승객.

3. 주요감염성질환을앓고있거나주요감염성질환을앓는것으로의심되는승객.

4. 안전규정을준수하지못하는승객. 예를들어, 부상을입었거나치료를위해항공기가이륙또는착륙하는동안항공기의표준좌석에앉을수없거나좌석등받이를세운상태로유지할수없는승객이다른대안을찾을수없는경우가해당됩니다.

5. 부상, 질병또는정신적인상태로인해스스로를돌볼수없는승객이보호자없이혼자여행하거나, 보호자가해당승객을돌보거나제어할수없는경우.

6. 산소를저장, 생성, 분배하는장비를반입하는승객.

7. 뇌수술후무기력하거나호흡이불규칙한승객.

II. 다음기준에해당하는승객은지정된조건을충족하는경우에만탑승할수있습니다


승객질환유형

탑승시요구사항

카테고리 I

1. 비행적합상태를유지하기위해비행하는동안치료가필요하거나의료장비를사용해야하는승객(예: 비행중스트레처나 POC를사용해야하는승객).

2. 주요감염성질환외에도심각한감염성질환을앓는다고알려지거나의심되는승객.

비행적합증명서를제출해야합니다.

카테고리 II

1. 건강상태, 질병또는수술후반응으로인해운송이제한되는승객(합병증포함):

(1) 탑승시점에아직수술후중증빈혈을겪고있는승객(HGB ≤ 60g/L).

(2) 안과수술후합병증을겪고있는승객(예: 불안정한안압).

(3) 상악안면수술후실질적인회복단계에있지않은승객(예: 코성형, 목젖절개술등의수술후아직봉합사를제거하지않은경우).

(4) 수술후복부기관의기능이아직완전히회복되지않은경우.

(5) 골다공증치료를목적으로경피적척추성형술(수술방법)을받은승객의비행시간이 3시간이상인경우.

3. 수술로인해운송이제한되는승객:

(1) 수술후 21일미만(시간계산시수술일미포함):

A. 뇌및뇌관련수술(예: 뇌수막종수술).

B. 폐및폐관련수술(예: 폐진균증감염).

C. 심장및심장관련수술.

(2) 수술후 15일미만(시간계산시수술일미포함):

유방확대술, 코성형술, 지방흡입술등성형수술또는그외미용목적의수술(눈수술제외).

(3) 수술후 14일미만(시간계산시수술일미포함):

A. 레이저눈수술또는녹내장수술후 14일미만. 전문병원또는종합병원내안과에서발행한안정적인안압증명서가있는승객은탑승이허용됩니다. 안압의안정성증명에필요한요건은비행적합증명서와동일합니다.

B. 신경외과및몸통과관련된신경관련수술.

C. 림프샘및림프샘관련수술.

(4) 수술후 10일미만(시간계산시수술일미포함):

A. 외부/내부안간(안각성형술) 등눈주위의수술.

B. 눈주위의복합적인수술(예: 눈꺼풀, 안각, 눈밑지방돌출등 2가지이상의눈기관수술).

C. 쌍꺼풀수술이나눈밑지방돌출에한해예정비행시간이 3시간이상인경우(3시간포함).

D. 위, 장, 방광, 쓸개, 십이지장, 공장, 회장, 충수, 맹장,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또는직장과관련된수술.

(5) 수술후 7일미만(시간계산시수술일미포함):

A. 내이수술후 7일미만. 병원에서발급된내이부상또는질병이합병증없이회복되었다는증명을제시하는승객은탑승이허용됩니다. 필요한요건은비행적합증명서와동일합니다.

B. 비강내수술.

C. 하대정맥필터제거후 7일미만.

비행적합증명서를제출해야합니다.

비행적합증명서를제출할수없는경우,

서명된위험통지서를대신제출할수있습니다.

카테고리 III

1. 신장, 간, 비장, 췌장, 난소, 고환, 갑상샘, 부갑상샘, 전립선, 부신, 흉선, 이자, 송과선, 뇌하수체, 췌장섬, 자궁및자궁부속기관(난소, 나팔관, 자궁경부, 질포함), 경추, 요추, 뼈(골다공증의경피적척추성형술제외), 인대관련수술.

2. 신경외과및팔다리와관련된신경관련수술.

3. 골다공증치료를목적으로경피적척추성형술(수술방법)을받은승객의비행시간이 3시간이상인경우.

4. 척수배액술.

5. 출혈이없는피부및근육수술.

수술이완료되었으며수술후승객의상태가양호하거나호전중이라는것을증명하는비행적합증명서또는증빙자료를제출해야합니다.

(예: 퇴원양식)

위의서류중어느것도제공할수없는경우,

서명된위험통지서를대신제출할수있습니다.

III. 비행적합증명서또는수술후서류는다음요구사항을충족해야합니다

1. 비행적합증명서는다음요구사항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유효한것으로간주됩니다.

(1) 증명서는의료기관에서발행해야합니다(개인/가족주치의는의사면허증또는의료면허등자격증빙사본을첨부해야함).

(2) 의사의서명또는날인이필요합니다.

(3) 승객이비행에적합한상태임을나타내야합니다.;

(4) 항공편출발 10일전까지발급되어야합니다(항공편출발시간계산시출발날짜는포함되지않음, 예: 1월 1일발행된비행적합증명서는최대 1월 11일항공편까지사용할수있음).

2. 수술후서류는다음요구사항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유효한것으로간주됩니다.

(1) 증명서는의료기관에서발행해야합니다(개인/가족주치의는의사면허증또는의료면허등자격증빙사본을첨부해야함).

(2) 의료기관의인감이날인되거나의사의서명또는날인이있어야합니다.

(3) 수술이완료되었으며수술후승객의상태가양호하거나호전중이라는것을나타내야합니다.

승객이에어차이나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경우에도승객이탑승시불편함을느끼는명백한증상을보이거나, 탑승으로인해승객개인의안전에위험을초래할수있다는합리적인근거가있다고판단될경우, 에어차이나는이러한승객의탑승을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예약

부상자및환자승객은비행 48시간전에에어차이나에알려야합니다.

체크인

(1) 체크인마감시간: 다른승객과동일합니다.

(2) 위탁수하물및비위탁수하물: 다른승객과동일합니다.

(3) 좌석배치: 기내안전을위해부상자및환자승객에게는비상구쪽줄의좌석이제공되지않습니다.

(4) 필수확인사항: 비행적합증명서또는수술후서류를제출해야하는승객은체크인및탑승시관련문서의확인을거칩니다. 또한에어차이나에서는비행중위험에관해안내한후위험통지서에서명하도록요청할수있습니다.

기내서비스

我에어차이나는비행하는동안부상자및환자승객의신체변화를모니터링하고비상시적절한조치를취할것입니다.



스트레처(STCR)를사용해여행하는승객

1. 운송요건

이륙할때부터착륙할때까지비행내내똑바로앉을수없는승객에게스트레처(의료용침대)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스트레처서비스가필요한승객은다음기간내에에어차이나발권사무소또는공인판매대리점을통해요청을제출할수있습니다. 에어차이나에서필요한준비를해야만승객이탑승할수있습니다.

A. 미국또는캐나다출발/도착노선을이용하는승객은예정된항공편출발 48시간(포함) 전까지요청해야합니다.

B. 미국또는캐나다출발/도착노선이외의노선을이용하는승객은예정된항공편출발 3일(출발일제외) 전까지요청해야합니다.

안전상의이유로스트레처서비스이용승객은비행중에적어도한명의성인승객이나의료전문가를동반해야합니다. 예정된항공편출발시각 180분전까지공항체크인카운터에서체크인하시기바랍니다.

2. 비행적합증명서

예약시승객은첫번째예정된항공편출발전 10일(출발일제외) 이내에발급된의료증명서를제출해야합니다. 의사또는카운티(군) 이상행정구역에있는의료기관에서발급한정확하고유효한비행적합증명서여야하며 "비행에적합"이라고명시할필요는없습니다.

체크인시승객은예정된항공편출발전 24시간이내에발급된비행적합증명서를제출해야탑승할수있습니다.

3. 적용운임

에어차이나항공편의스트레처장비는이코노미클래스에설치됩니다. 스트레처서비스가필요한승객은스트레처설치시필요한각좌석에대해적절한요금을결제해야합니다. 적용운임및세금에대한자세한내용은에어차이나직원에게문의하십시오.

4. 무료수하물허용량

수하물허용량이중량에따라결정되는노선의경우, 스트레처를사용하는승객의무료수하물허용량은 60kg이며, 각수하물의치수가길이 100cm, 너비 60cm, 높이 40cm를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수하물허용량이품목에따라결정되는노선의경우, 스트레처를사용하는승객은무료수하물허용량으로 3개의수하물을운송할수있으며, 각수하물의중량이 23kg를초과하거나전체치수가 158cm를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기증자장기를운반하는 OPO 직원

에어차이나에서운항하는국내선직항편에만적용됩니다. 홍콩, 마카오, 대만은해당하지않습니다.

기증받은인체장기를항공편으로직접운송해야하는장기이식관리센터(OPO)의직원이고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어차이나는지상서비스요원, 공항당국, 항공교통관제팀과협력하여공항에서안전하고원활하게이동할수있도록간단하고신속한수속절차인녹색통로를제공합니다. 그렇지않으면일반적인공항보안절차및서비스를제공합니다.

예정된항공편출발시간최소 4시간전에 95583을통해신청해야하고, 항공편세부정보, 기증자장기유형, 포장치수및모든관련위험물의정보를제출해야합니다.

이식센터장기인수확인서원본및사본을반드시지참해야하며이문서에운송중인인체장기의합법적인출처와목적, 담당자이름과연락처전화번호등을명시해야합니다.

기증된장기를운반하는운반용컨테이너에는잘보이는위치에인체장기운송레이블을부착해야합니다. 컨테이너용량이휴대수하물에허용되는치수를초과하는경우, 사전에기내좌석수하물서비스를신청해야합니다. 비행하는동안기내에반입된운송컨테이너는귀하가관리해야합니다.

조혈모세포를운반하는승객

기증된인체장기에관한민용항공국의행정조치제32조(CAAC 발행 [2017] 제9호)에따라, 에어차이나에서는다음과같은요건이모두충족되는경우환자의생명을구하는데사용되는조혈모세포를운반하는승객을위해지상서비스요원과협력하여특별지원절차를제공합니다. 그외의경우항공운송서비스는일반승객과동일하게제공됩니다.

1. 해당승객은국무원산하의료규제기관에서허가된혈액은행의직원이거나의료규제기관에의해승인/등록된의료/소아전문진단및치료를위한혈액질환병원, 아동병원또는상급종합병원의직원이어야합니다.

2. 해당승객은소속기관의공식법인인감이날인된소개장을소지해야합니다. 소개장에는항공권을예약할때사용한개인식별정보, 여행일정, 기관관련정보, 조혈모세포를보내는병원과수령하는병원의이름, 조혈모세포의유형및용도, 조혈모세포보관용상자의내용물, 항공운송시유해성, 감염성, 위험성이없는물품이라는진술이포함되어야합니다.

3. 예정된항공편출발시간최소 4시간전에 95583을통해신청해야하고, 항공편세부정보, 기증자장기유형, 포장치수및모든관련위험물의정보를제출해야합니다.

4. 컨테이너용량이휴대수하물에허용되는치수를초과하는경우사전에좌석수하물을추가로구매해야합니다.

5. 조혈모세포는기증된인체장기운송과동일한보안검사를거쳐야합니다.

6. 귀하와귀하가운송하는조혈모세포를운송하는데에어차이나가동의하면, 에어차이나에서는해당소개장을보관하게됩니다.

중국적십자사(Red Cross Society of China) 또는중국골수기증자프로그램(China Marrow Donor Program)의직원(관계자포함)에게는중국적십자사또는중국골수기증자프로그램의요구사항에따라조혈모세포운송을위한특별지원절차가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