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수하물 지연/손상/분실 등의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하물 운송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에어차이나 수하물 서비스 카운터 또는 에어차이나 지상 서비스 처리를 담당하는 수하물 서비스 카운터에 신고하십시오. 직원이 "수하물 운송 문제 기록"을 작성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항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비행 탑승에 사용된 유효한 신분증
2. 문제의 수하물에 대한 수하물 보관표
필요한 경우 직원이 다음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 항공편 탑승권
2. 초과 수하물 항공권의 승객 사본(또는 부본)
3. 항공권의 승객 사본(또는 부본) 또는 전자 항공권 일정
신고하신 후에는 에어차이나 직원에게서 받은 "수하물 운송 문제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수하물이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으로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하물 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수하물 운송 문제 기록"에 있는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에어차이나에 연락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거나 분실 및 지연된 수하물 확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수하물 수색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탑승한 항공편으로 도착하지 않은 대부분의 수하물은 일반적으로 회수되며 수하물을 찾은 후 배송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신고서 작성 후 72시간 이내에 수하물을 찾지 못하면 분실 수하물 절차에 따라 해당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연락을 드립니다.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승객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에어차이나 직원이 연락을 드려 위탁 수하물에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논의하게 됩니다.
에어차이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거나 부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1. 위탁 수하물이 항공기에 실려 있거나 에어차이나에서 통제하는 동안 지연, 파손, 분실, 손상된 경우
2. 기내 반입 수하물이 비행기에 싣거나 내리거나 기내에 있는 동안 에어차이나 측의 잘못 또는 에어차이나 직원 또는 대행사 측의 잘못으로 파손, 분실, 손상된 경우
3. 에어차이나는 환승 운송 중 에어차이나에서 실제로 운항하는 항공편 구간에서 발생한 수하물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에어차이나가 환승 운송 중 첫 번째 또는 마지막 항공사인 경우 수하물 손실이 발생한 항공편 구간과 관계없이 에어차이나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을 지거나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자연재해 또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기타 요인이 있는 경우
2. 에어차이나가 국가 법률, 정부 규정, 명령 및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거나 승객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3. 수하물에 내재한 결함, 품질 문제 또는 하자로 인한 손실
4. 에어차이나가 수하물의 지연 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 에어차이나는 수하물 지연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5. 에어차이나가 수하물이 승객의 과실로 인해 손상되거나 승객의 과실이 손상의 원인이 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에어차이나는 책임에서 면제되거나 해당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원인이 된 문제의 정도를 바탕으로 책임이 경감됩니다.
6. 에어차이나의 책임은 손실 물품의 입증된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에어차이나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에어차이나는 에어차이나의 권장 사항에 반하여 위탁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일반적인 보상 책임만 있습니다.
8. 에어차이나는 승객이 수하물에 포함한 물품으로 인해 발생한 수하물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승객의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으로 인해 다른 승객의 물품 또는 에어차이나 소유물이 손상되는 경우 승객은 에어차이나의 손실을 보상하고 모든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9. 에어차이나는 승객이 수하물을 받을 때 수하물의 상태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에어차이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라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승객이 서명한 “책임 면제 수하물 태그”가 위탁 수하물에 부착된 경우 에어차이나는 해당 수하물로 운송되며 수하물 태그에 면제로 표시된 모든 물품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11. 에어차이나는 수하물 손실 보고 기한이 지나면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탁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위탁 수하물을 받은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에어차이나에 연락하여 보상 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지연된 경우 위탁 수하물을 받은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에어차이나에 연락하여 보상 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바르샤바 협약" 범위에 해당하는 항공편의 경우 수하물 보상은 kg당 17SDR*로 제한됩니다. 실제 수하물 손실이 이 기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발생한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에 대한 보상은 승객 1인당 332SDR*로 제한됩니다.
“몬트리올 협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항공편의 경우 승객이 합당한 손실 증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 승객 1인당 위탁 수하물 및 기내 반입 수하물 모두에 대해 1288SDR* 한도로 실제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수하물 보상은 수하물 운송과 관련된 에어차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95583-1-6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설정한 특별인출권을 의미합니다. SDR 값은 www.imf.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분실 또는 손상된 위탁 수하물에 대한 보상은 kg당 100RMB로 제한됩니다. 수하물 가치가 kg당 100RMB 미만이면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에 대한 보상은 승객 1인당 3,000RMB로 제한됩니다.
홍콩(중국), 마카오(중국), 대만(중국) 출발/도착 항공편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보상 지급 책임에 대한 소송 기한은 항공기가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한 날짜로부터 2년 또는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2년입니다. 이 기한 이후에는 수하물 손실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