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식 웹사이트/AP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안전을 고려하여, 16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여객은 단독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으며 민사상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동행하여야 합니다.
에어차이나는 승객의 원활한 여행을 위해 혼자 여행하는 청각 장애 승객에게 무료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에어차이나 웹사이트, 에어차이나 앱, 에어차이나 직통 전화, 에어차이나 발권 사무소 또는 공식 영업 대리점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탑승 예정 항공편 출발 시각 120분 전까지 체크인 데스크에 도착하여 항공편을 체크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청각장애인 여객은 비행기의 비상구 좌석에 착석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맹인, 약시 또는 안부질환으로 인해 온전한 행동능력이 없는 여객을 가리킵니다.
안전을 위해, 16세 미만의 시각장애인 여객은 단독으로 탑승할 수 없고 만 18세 이상의 민사상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 성인이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CAAC 비행 안전 요건에 따라 항공편마다 혼자 여행하는 시각 장애 승객 중 정해진 수의 승객만 탑승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당 허용되는 승객 수는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여행해야 하는 시각 장애가 있는 승객은 에어차이나 웹사이트, 에어차이나 앱, 에어차이나 직통 전화, 에어차이나 발권 사무소 또는 공식 영업 대리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해당 승객에게 필요한 지원 및 안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탑승 예정 항공편 출발 시각 120분 전까지 체크인 데스크에 도착하여 항공편을 체크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시각장애인 여객은 비행기의 비상구 좌석과 B747 기종의 상층 기내에 착석할 수 없습니다.
도우미견이란 안내견, 보청견 등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 장애인의 생활과 업무를 돕는 특종견을 가리킵니다.
단독으로 도우미견을 반입하여 탑승하는 청각장애인 여객 또는 시각장애인 여객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탑승하는 동안 도우미견은 작업복과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좌석을 차지하거나 함부로 뛰어다니게 해서는 아니 되며, 여객은 도우미견이 다른 여객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증해야 합니다. 다른 여객의 동의를 거친 후 귀하의 도우미견은 부리망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도우미견의 기내 배설물을 책임져야 하며, 기내의 위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AAC 비행 안전 요건에 따라 항공편마다 자격을 갖춘 승객 중 정해진 수의 승객만 탑승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당 허용되는 승객 수는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견과 함께 탑승해야 하는 경우 항공편 출발 48시간 전까지 에어차이나 직통 전화, 에어차이나 발권 사무소 또는 공식 영업 대리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은 예약 시는 물론 공항에서 체크인 시에도 신분증과 함께 유효한 안내견 검역 및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객은 예정된 항공편 출발 시각 120분 전까지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안내견과 함께 체크인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안전 요구가 허용하는 경우, 도우미견을 귀하의 무릎 또는 귀하의 발밑의 공간에 둘 수 있고 해당 도우미견은 다른 여객의 공간을 침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전을 위해, 도우미견을 반입하는 여객은 비행기의 비상구 출구 좌석과 B747기종의 상층 좌석에 착석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도우미견이 당사 또는 기타 여객의 인신을 상해하거나 물품 파손을 초래한 경우, 귀하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도우미견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해당 도우미견이 당사 또는 다른 여객의 건강 또는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경우.
2.도우미견이 기내 또는 공항 탑승구에서 엄중한 방해를 초래한 경우,
3.귀하의 도우미견을 운송하는 것이 관련 정부기구의 법령 또는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가 도우미견의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귀하가 원하시면, 운송 거부 후 10일 이내에 서면 설명을 제공합니다.
승객은 안내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객이 안내견을 체크인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 에어차이나는 반려동물 위탁 수하물 절차에 따라 안내견/청각 도우미견, 컨테이너, 사료에 대한 체크인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개, 컨테이너, 사료의 중량은 승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제선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입국/출국/환승하는 국가의 안내견 검역 및 예방접종 규정을 숙지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도우미동물(정신위로견 포함)은 도우미동물이 아니라 애완동물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귀하는 당사의 소형 동물 운송 기준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수하물 위탁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지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객의 행위가 기타 여객 또는 항공편의 안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지적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 여객의 여행 과정에 동반자가 동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동반자는 해당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을 도와 기내에서 대피하여야 합니다.
CAAC 비행 안전 요건에 따라 항공편마다 자격을 갖춘 승객 중 정해진 수의 승객만 탑승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당 허용되는 승객 수는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혼자 여행해야 하는 지적 장애 또는 정신 장애가 있는 승객은 항공권 예약 시 에어차이나 직통 전화, 에어차이나 발권 사무소 또는 공식 영업 대리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해당 승객에게 필요한 지원 및 안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탑승 예정 항공편 출발 시각 120분 전까지 체크인 데스크에 도착하여 항공편을 체크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차이나에서 운항하는 항공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승객에게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에어차이나 직원은 승객이 휠체어를 탄 상태로 체크인 구역에서 탑승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승객은 지정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 외에 여행에 필요한 소형 이동 보조기기를 무료로 기내에 실을 수 있습니다. 탑승 예정 항공편 출발 시각 120분 전까지 체크인 데스크에 도착하여 항공편을 체크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지상 휠체어 서비스는 혼자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내릴 수 있고 기내 좌석에 직접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으나 터미널 및 활주로에서 이동을 위해 휠체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승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본 서비스를 예약하려는 승객은 항공편 출발 전날 16:00시 전까지(현지 시간) 에어차이나 웹사이트, 에어차이나 앱, 에어차이나 직통 전화, 에어차이나 발권 사무소 또는 공식 영업 대리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탑승 서비스는 혼자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내릴 수는 없지만, 기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승객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출발 시 체크인 구역에서 항공기 출입문까지 이동하는 무료 아웃바운드 휠체어 이동 서비스, 도착 시 항공기 출입문에서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무료 인바운드 휠체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를 예약하려는 승객은 항공편 출발 전날 16:00시 전까지(현지 시간) 에어차이나 웹사이트, 에어차이나 앱, 에어차이나 직통 전화, 에어차이나 발권 사무소 또는 공식 영업 대리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 또는 2등급 신체장애(일상 활동을 혼자 수행할 수 없거나 대부분 수행할 수 없음)가 있는 승객은 기내 휠체어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청두, 항저우, 충칭, 톈진, 상하이, 우한, 우루무치, 광저우, 다롄, 후허하오터, 구이양, 라사, 원저우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에어 차이나가 실제 운항하는 국내, 국제 및 지역 항공편에 대해, 독립적인 거동이 불가능한여행객에게 체크인 구역에서 객실 입구까지의 출발 휠체어 이동 서비스, 객실 입구에서 항공편 정착 터미널 내부까지의 도착 휠체어 이동 서비스 및 기내 좁은 휠체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CAAC 비행 안전 요건에 따라, 항공편마다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혼자 여행하는 승객 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항공편당 허용되는 승객 수는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본 서비스를 예약하려는 승객은 항공편 출발 전날 16:00시 전까지(현지 시간) 에어차이나 웹사이트, 에어차이나 앱, 에어차이나 직통 전화, 에어차이나 발권 사무소 또는 공식 영업 대리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 이용을 신청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승객, 신체적 기능과 거동이 불편하여 도움이 필요한 고령 승객에게는 위에서 언급한 조항에 따라 휠체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 서비스에는 항공편마다 탑승을 허용할 수 있는 장애인 승객 수에 대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중국민용항공국의 "장애인항공운송관리방법"에 따르면 당사의 각 기종에 대한 단독 출행 장애인 여객 운송 인원수에 대한 제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종 |
기내 휠체어 여객 |
도우미견을 기내로 반입하는 여객 |
동반자가 없는 시각장애인 여객 |
동반자가 없는 지적 장애인 또는 정신적 장애인 여객 |
ARJ21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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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19 |
4명 |
|||
B737-700/800/8 |
||||
A319/A320 |
||||
A321 |
||||
B747 |
6명 |
|||
B777-300ER |
||||
B787 |
||||
A330/A350 |
(상기 제한은 미국 노선에 적용되지 않음)
(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여객은 탑승하기 48시간 전에 당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의 동의와 특별 조치가 있어야만 운송될 수 있습니다.
1. CPAT 또는 POC를 사용해야 하는 여객
2. 들것을 사용해야 하는 여객
3. 10명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는 장애인단체가 운송을 예약하는 경우
4. 8시간 이상인 항공편에서 도우미견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5. 엄중한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여객.
(나) 안전 보조원
개인 안전 보조원의 주요 직책은 비상 대피 상황이 발생시 장애인 여객이 비행기를 탈출하도록 돕거나 필요한 간단한 안전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장애인 여객은 탑승 시 안전보조원이 동반하여야 하며 당사는 관련 법률의 요구에 따라 장애인여객 및 그 안전보조원의 운송을 진행합니다.
1.들것을 이용하는 여객
2.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객, 안전문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대응할 수 없음.
3.행동장애가 심각한 여객, 스스로 비행기에서 대피할 수 없음.
4.청각, 시각 장애가 심각한 여객, 승무원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함.
1.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항공 운송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승객의 요청 시 운송 거부일로부터 10일 내에 서면 설명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편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조항에서 달리 요구할 경우,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련 기간 내에 서면 설명을 전달해 드립니다.
2.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항공 운송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중국국제항공공사 -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일반 운송 약관'의 섹션 3.1.2 및 3.2.2에 따라 자발적 항공권 변경 또는 환불을 신청하시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3. 전동 휠체어, 휴대용 산소 발생기, 지속기도양압(CPAP) 기기의 운송에 대한 규정은 '중국국제항공공사 -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일반 운송 약관'의 섹션 6.2.5.12, 6.3.3 및 6.3.4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