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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제항공고빈유한공사 여객, 수하물 운송약관

제1조 적용 범위

제8조 항공편의 지연, 취소, 우회

제2조 항공권 판매

제9조 부가 서비스

제3조 항공권 변경과 환불

제10조 민원 접수 경로

제4조 탑승

제11조 손해 배상 책임

제5조 운송 거부와 운송 제한

제12조 기타 규정

제6조 수하물 운송

제13조 정의

제7조 초과 예약

제14조 효력 발생과 개정



제1조 적용 범위

1.1 기본 원칙

1.1.1 본 약관의 제 1.1.3항, 제 1.2항 및 제 1.3항에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은 당사가 민용 항공기로 여객, 수하물을 운송하고 비용을 수취하는 공공 항공 운송에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당사와 여객 간 운송 계약의 일부분을 구성 하며 쌍방의 권리, 의무와 책임은 본 약관의 구속을 받습니다.

1.1.2 본 약관에 열거된 사항의 변화가 빈번할 경우, 당사는 별도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본 약관의 일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정한 당해 규정이 본 약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제정한 당해 규정이 본 약관 보다 우선합니다.

1.1.3본 약관은 무료 및 특가 티켓 등 특수 항공권의 운송에도 적용됩니다. 단, 무료 및 특가 티켓 등 특수 항공권의 항공권 사용조건이 본 약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해 항공권 사용 조건이 본 약관 보다 우선합니다.

1.1.4당사가 다른 운송인의 항공편을 위해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탑승 수속을 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실제 운송인의 운송 규정을 확인하기바랍니다.

1.2 전세기 운송

전세 운송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운송에 있어서 본 약관은 당해 전세 운송 계약서의 조항 또는 전세기 항공권의 항공권 사용조건 중 본 약관이 인용된 상황에만 적용됩니다.

1.3 공동 운항 (코드 쉐어)

특정 항공편에서 당사는 다른 항공사와 "공동운항"을 실시합니다. 이는 여객이 당사 명의 또는 항공사 코드의 항공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운송인이 운항하는 항공편을 이용함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여객이 공동 운항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해당 항공편의 실제 운송인을 고지합니다.

본 약관은 당사와 코드를 공유하는 다른 운송인이 실제로 운항하는 항공편에 적용 됩니다. 그러나 각 공동 운항 항공편의 실제 운송인은 해당 항공편의 운영에 관한 별개의 운송 약관 또는 운송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본 약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제 2조, 제 3조를 제외하고 실제 운송인의 이와 같은 다른 약관과 조건은 공동 운항 항공편에서 본 약관의 구성 부분으로 간주 되며, 실제 운송인이 운영하는 공동 운항 항공편에서 본 약관의 해당 내용을 대체하여 우선 적용됩니다.

당사와 공동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의 실제 운송인 사이에는 조항과 조건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는 탑승 규정, 운송 거부 및 운송 제한 규정, 수하물 운송 규정, 항공편 초과 예약 규정, 항공편 지연, 취소, 비상 착륙 규정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1.4 준거법

본 약관의 성립, 효력, 해석, 이행, 분쟁 해결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하였거나 가입한 국제 협약을 포함하여 중화인민공화국법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이 적용되는 법률 및 국제 협약과 서로 충돌할 경우, 적용 되는 법률과 국제 협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 본 약관의 여하한 조항이 적용 되는 법률 및 국제 협약과의 충돌로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본 약관의 다른 조항은 계속 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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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항공권 판매

2.1 기본 원칙

2.1.1 일반 규정

2.1.1.1 항공권에서 당사의 명칭은 항공사 두자리 코드 "CA"로, 또는 세자리 코드 "999"로 약칭됩니다.

2.1.1.2 항공권은 실명제로 관리됩니다. 항공권을 구입하고, 탑승할 때 반드시 여객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2.1.1.3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2.1.1.4 항공권은 좌석 등급, 탑승 날짜 및 항공편 번호가 확정된 후에 당해 기재된 각 항공 구간에 대한 운송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2 항공권의 유효기간

항공권에 있거나 적용하는 항공권 사용 조건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1.2.1 항공권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최초 운송 개시일 다음날 0시(포함)부터 365일 동안 유효합니다.항공권의 변경 여부와 상관 없이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1.2.2 항공권을 전체 미 사용한 경우

a.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항공권을 구매한 다음날 0시(포함)부터 365일 동안 유효합니다.

b. 여객이 항공권의 변경을 신청하여 새로운 항공권 번호가 생성된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새 항공권이 발행된 다음날 0시(포함)부터 365일 동안 유효합니다.

2.1.2.3 항공권의 유효기간 계산

최초 운송 개시일 및 항공권 구입 또는 재 발행일 다음날 0시(포함)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24시(제외)까지 입니다.

2.1.3 항공권의 사용 순서

2.1.3.1 여객이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권에 명시된 출발지, 약정한 체류(경유)지 및 목적지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항공권에 포함된 모든 구간은 항공권을 구입할 때 예약한 순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2.1.3.2 여객이 지불하는 요금은 항공권에 기재된 운임 순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객이 항공권을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여객의 실제 여정에 따라 항공권 운임, 유류할증료 및 정부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한 금액이 여객이 이미 지불한 금액 보다 높은 경우, 여객은 당사에 해당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여객이 차액을 지불한 후에, 여객에게 후속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객이 항공권을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항공권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 운임 및 세금

2.2.1 일반 규정

운임을 지불하기 전에, 당사는 여객에게 운임, 정부세금, 유류할증료를 포함하여 지불해야 할 모든 비용을 통지하거나 제시할 것입니다. 항공권을 판매한 후에 운임, 정부세금, 유류할증료 등 비용이 조정되더라도, 여객이 이미 지불한 비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 여객이 여행 중에 항공편 탑승 날짜와 항공편 등을 포함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여객이 지불해야 하는 해당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2.2 운임

2.2.2.1 운임은 여객이 항공권을 구입하는 시점에 당사가 제시하는 유효한 가격에 따라 계산되며, 해당 운임은 여객의 항공권에 명시된 특정 날짜 및 일정 등 운송내용에만 적용됩니다.

2.2.2.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의 항공 운송에만 적용되고 공항과 공항 사이의 지상 운송 또는 공항과 도시 사이의 지상운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2.3 세금 및 요금

2.2.3.1 항공권을 구입할 때 여객은 정부, 기타 관계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가 징수하는 세금 또는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해당 세금 또는 요금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3.2 운임 및 세금 외에 당사는 항공사 유류할증료를 부과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정부세금이 아닙니다. 항공사, 일정, 좌석등급, 판매날짜 또는 여행날짜에 따라 부과하는 유류할증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2.2.4 통화

여객이 요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하기 전에 당사 또는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이 다른 화폐의 사용에 동의하거나 이를 지정하지 않는 한, 여객은 항공권 발행지 국가의 화폐로 운임, 세금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3 예약과 항공권 구매

2.3.1 일반 규정

2.3.1.1 여객은 당사의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플래그십 스토어, 당사의 서비스 핫라인, 당사의 매표소 또는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 및 당사가 승인한 기타 채널을 통해 좌석을 예약하고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3.1.2 좌석을 예약하거나 항공권을 구매 할 때,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해당 신분증은 항공기 탑승 수속 시 사용하는 신분증과 같아야 합니다.

2.3.1.3 당사 또는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은 여객의 요청에 따라 여객의 좌석을 예약하고, 여객에게 서면 좌석 확정 자료를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2.3.1.4 여객이 좌석을 예약할 때, 당사 또는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은 여객에게 항공권 구매기한을 고지합니다. 여객은 규정된 항공권 구매기한 내에 운임을 지불해야 합니다. 운임의 결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여객은 예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3.1.5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당사 또는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은 여객에게 항공권의 변경과 환불 제한 또는 거절 조항이 포함된 일부 운임 규정 또는 항공권 사용조건을 고지합니다. 여객은 수요에 따라 항공권 유형을 선택합니다.

2.3.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

여객이 당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항공권구매, 예약 또는 기타 서비스 구매와 관련 수속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여객은 당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사용 및 저장할 수 있도록 수권하고 당사가 해당 부서, 기타 관련 운송인, 관련 서비스 제공자 및 정부 기관에 이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여객의 개인정보 보안을 매우 중시하며, 여객의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든 보안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여객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본 약관의 일부가 아닙니다.

2.3.3 사전 기내 좌석 배정

여객은 사전에 기내 좌석 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남은 좌석의 실제 상황에 따라 가능한 한 여객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좌석을 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 이유로 여객이 지정한 좌석이 반드시 제공 된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여객이 좌석에 착석한 후에도 당사는 기내 좌석을 재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항상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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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항공권 변경과 환불

3.1 항공권 변경

3.1.1 일반 규정定

3.1.1.1 여객은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항공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3.1.1.2 발권 운송인 또는 발권 운송인의 항공 판매대리인에게 연락하여 항공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3.1.1.3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고, 당사에 후속 항공편의 좌석의 예약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는 경우, 당사는 여객의 항공권의 연결 항공편 또는 돌아오는 항공편의 좌석 확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1.2 자발적 변경

항공권 구매 후, 여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탑승 날짜, 항공편 등 여정의 여하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당사 또는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은 여객이 구매한 항공권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항공권을 변경합니다. 변경 시, 여객이 지불한 운임, 정부 세금, 유류할증료는 해당 항공권 규정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3.1.3 비자발적 변경

3.1.3.1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또는 기상 악화나 항공 교통 관제 문제로 인해 항공편 출발 지연, 취소, 조기 출발, 경로 변경, 좌석 등급 변경, 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환승 시간이 최소 환승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항공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점에서는 해당 항공편과 연결 항공편에 대해 비자발적 항공권 변경을 1회 무료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3.1.3.2 중국국제항공공사의 조치나 기상 악화 또는 항공 교통 관제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되어 항공권을 변경해야 하는데 환승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당사 또는 공인 판매 대리점에서 후속 연결 항공편에 대한 비자발적 변경을 1회 무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착 지연을 유일한 사유로 하여 항공권 변경을 요청하고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변경 사항은 본 약관의 3.1.2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1.3.3 본 운송 약관의 섹션 3.2.3에 따라, 당사는 여객을 위해 비자발적 항공권 환불을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3.1.3.4 비자발적 항공권 변경 후 개인적인 사유로 항공권 변경 또는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해당 요청은 운송 약관의 섹션 3.1.2 및 3.2.2에 따라 처리됩니다.

3.2환불

3.2.1일반 규정

3.2.1.1여객은 당사 또는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을 통해 환불해야 합니다.

3.2.1.2중국국제항공공사에서 판매한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유효 기간 내에 중국국제항공공사 또는 공인 판매 대리점에 환불을 요청하십시오. 특수한 상황의 경우 항공권 유효 기간 만료 후 180일 이내에 중국국제항공공사 또는 공인 판매 대리점에 환불을 요청하십시오. 이 기간 이후에는 환불을 요청해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3.2.1.3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여객은 기 수령한 모든 관련 정산증빙 (예: 항공 운송 전자항공권 일정표) 원본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2.1.4유효한 환불 요청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환불 처리를 위해 금융 기관에서 소요된 시간 제외) 이내에 환불해드립니다.

3.2.1.5일반적으로 항공권은 최초 결제 수단 및 최초 결제 통화로 환불됩니다.

3.2.1.6당사는 항공권의 결제 계좌로 우선 환불하고, 특수한 상황으로 결제 계좌로 환불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여객 본인에게 환불됩니다.

3.2.1.7여객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에게 환불 신청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은 여객의 유효한 신분증, 대리인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위임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2.2자발적 환불

3.2.2.1여객이 항공권 구매 후 개인적인 사유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항공권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고, 해당 환불은 본 운송 약관의 섹션 3.2.3 및 3.3에 나와있는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규정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을 처리해드립니다.

3.2.2.2여객이 항공편의 경유지에서 자발적으로 여행을 종료할 경우, 미사용구간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2.2.3모든 자발적 환불은 여객이 최초 항공권을 구매한 업체를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2.3비자발적 환불

3.2.3.1중국국제항공공사의 조치나 기상 악화 또는 항공 교통 관제로 인해 항공편 지연, 취소, 조기 출발, 운항 일정 변경, 운임 등급 변경이 발생하여 항공권 환불이 필요한 경우, 중국국제항공공사 또는 공인 판매 대리점이 항공권 및 연결편에 대한 비자발적 환불을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국제항공공사에 의해 항공편이 지연되었거나 날씨 또는 항공 교통 관제로 인해 환승 시간이 너무 짧아져 연결편 환불이 필요한 경우, 중국국제항공공사 또는 공인 판매 대리점에서 비자발적 환불을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착 지연을 유일한 사유로 하여 항공권 환불을 요청하고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환불은 본 약관의 3.2.2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당사는 항공편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2.3.2여객은 당사 또는 최초 항공권을 구매한 업체에 문의하여 비자발적 환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3건강상 원인으로 인한 항공권 변경 및 환불

여객이 항공권을 구매한 후 또는 여행 과정에서 부상, 질병 및 기타 건강상 원인으로 인하여 기존 여정에 따라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효기간 내에 당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제공하면 당사는 여객 및 동승자의 항공권 미사용 구간에 대한 무료 변경을 1회 제공 하고,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며, 환불할 경우 환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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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탑승机

4.1검사

여객과 여객의 수하물은 안전 및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방식은 장비 검사, 수동 검사, 구두 문의 및 현지 정부 또는 안전 검사기관이 규정한 기타 방법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방식의 선택은 여객의 입회 여부, 동의 및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 공항 또는 당사의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해당 검사가 여객에게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상해, 물품의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법률 및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2탑승 수속

4.2.1여객은 항공편 탑승 수속 마감시간 전까지 실명이 기재된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여 수하물 위탁 및 항공권 확인 후 종이 또는 전자 항공권을 수령해야 합니다. 그 중 여객이 제시한 유효한 신분증은 항공권 구매 시 제공한 신분증과 일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는 여객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사본을 제공해드립니다.

4.2.2당사는 항공권에 명시된 운임의 등급에 따라 가능한 한 여객의 요구에 따른 기내 좌석 배정을 하나, 지정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렵습니다. 체크인 시,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더 낮은 운임 등급으로 재 예약되는 경우에는 항공권 일부를 환불하고 보상을 해드립니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국제항공공사 – 항공편 초과 예약 및 비자발적 다운그레이드 처리 보상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운임 등급의 항공편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면 본 운송약관의 섹션 3.1.3 또는 3.2.3에 따라 항공편 탑승을 거부하고 비자발적 항공권 변경이나 비자발적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편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비자발적 다운그레이드에 대한 보상 기준이 있는 경우, 당사는 준거법에 의거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4.2.3당사 체크인 데스크의 마감시간은 출발 공항에 따라 상이하며, 출발 공항의 체크인 마감시간을 확인하여 마감 시간 전에 체크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정된 마감시간 전에 체크인을 마치지 못할 경우, 노쇼(no-show)로 간주해 여객의 예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4.2.4 여행 전 여객은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에서 요구되는 모든 여행 서류 및 비자를 비롯하여 보건 및 코로나19 예방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증빙을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여행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준수하셔야 합니다. 당사 및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이 여객에게 제공한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는 여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으로 당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여객이 모든 관련 서류 및 비자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해당 법률, 규정, 명령 등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2.5당사의 사정이 아닌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본 운송약관의 섹션 3.1.2 및 3.2.2에 따라 자발적 변경 또는 환불 신청을 지원합니다. 당사의 사정으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본 운송약관의 섹션 3.1.3 및 3.2.3에 따라 비자발적 변경 또는 비자발적 환불 신청을 지원합니다.

4.3탑승

4.3.1당사의 각 공항에서의 탑승구 마감시간은 상이하므로, 각 공항의 탑승구 마감시간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탑승구 마감 전 탑승 수속을 진행하지 않으면, 본 항공편을 탑승할 수 없으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4.3.2탑승구 및 탑승시간이 변경된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상 서비스 대리인이 즉시 여객에게 알려드립니다.

4.3.3당사의 사정이 아닌 사정으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본 운송약관의 섹션 3.1.2 및 3.2.2에 따라 자발적 변경 또는 환불 신청을 지원합니다. 당사의 사정으로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본 운송약관의 섹션 3.1.3 및 3.2.3에 따라 비자발적 변경 또는 비자발적 환불 신청을 지원합니다.

4.3.4항공편에 잘못 탑승하여 항공권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제공합니다.

A.잘못 탑승한 항공편의 도착 공항에서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로 가는 항공편이 있는 경우,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항공편 또는 지상 운송 수단을 가능한 한 빠르게 무료 배정합니다. 이는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 없으며, 환불 신청할 수 없습니다.

B.당사가 출발 공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제공하고, 다시 출발 공항에서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빠르게 해당 항공편을 배정합니다. 이는 추가 요금을 지불할 필요 없으며, 환불 신청할 수 없습니다.

C.잘못 도착한 공항에서 여행 종료를 요청하실 경우 당사는 기존 항공권을 환불해드립니다.

4.4기내 좌석의 배치

당사는 안전, 보안 또는 운항의 필요에 따라 착석한 후에도 기내 좌석을 배정 또는 재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4.5탑승 과정에서의 행동

4.5.1 불법 방해 행위와 교란 행위에 대한 처분

불법 방해 행위는 민용 항공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또는 미수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항공기를 불법적으로 납치하는 행위, 사용중인 항공기를 파괴하는 행위, 항공기나 공항에서 인질을 잡아두는 행위, 항공기, 공항 또는 항공 시설에 강제로 침입하는 행위, 범죄 목적으로 무기 또는 위험 장치 등을 항공기나 공항으로 반입하는 행위, 사용중인 항공기를 이용하여 사망, 심각한 상해, 재산 또는 환경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행위, 비행 중 또는 지상 항공기, 공항 또는 민간 항공 시설의 여객, 승무원, 지상 직원 및 대중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란 행위란 민용 공항이나 항공기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항 직원 또는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공항이나 항공기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좌석, 선반을 점유하는 행위, 싸움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행위, 여성 및 아동 성추행, 성희롱, 음란물 및 기타 위법 인쇄 제작물을 전파한 행위, 화기 사용 또는 흡연 행위, 규정을 위반하고 핸드폰 또는 기타 사용이 금지된 전자 설비의 불법 사용 행위, 무단으로 비상문을 여는 행위, 항공시설과 설비를 절도, 고의적 훼손, 또는 무단 이동하는 행위, 항공기의 공공 재산, 개인 재산을 절도한 행위, 항공기 착륙장, 엔진, 항공기 기체에 이물질을 뿌리는 행위, 안내를 따르지 않고 통행 금지 구역에 접근하거나 체류하는 행위, 민용 항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항 또는 항공기내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기타 행위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여객이 기내에서 불법 방해 행위, 교란 행위 또는 기타 항공기 또는 기내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다른 여객을 방해, 불편, 손해 또는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경우, 이에 맞는 합리적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객은 어디에서든 항공기 하차를 요구 받고 운송 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용 법률 또는 국제 협약에 따라 관련 정부 부서에 이송되어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4.5.2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과 제한

당사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송신출력에 100mW (포함) 이상, Wi-Fi 작업 주파수가 2.4GHz 주파수대에 있지 않는 휴대용 전자기기 (예: 송신 출력 표시가 없는 휴대전화, 위성전화, 모바일 Wi-Fi, 무전기, 드론 원격제어 플랫폼, 원격 제어 장난감과 기타 원격 제어 장치가 달린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활주, 이륙, 상승, 하강, 착륙 등 중요한 비행 단계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비행 단계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휴대용 전자장치에는 양압 지속 호흡기 (CPAP), 미인증 브랜드의 휴대용 산소농축기 (POC), 노트북, 태블릿 PC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셀룰러 통신 기능을 끄고 비행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비행 중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휴대용 전자기기에는 스마트 폰, 전자책 단말기, 비디오 플레이어, 게임 콘솔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비행 중 중요한 단계에서는 이어폰 및 충전구 및 기타 주변기기를 연결해서는 안되며, 음성메시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에서 비행 중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에는 심장 박동기, 보청기 및 항공기 네비게이션과 항공기 항법 및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생명 유지용 전자 장비 (예: 인증된 브랜드의 휴대용 산소 농축 장치, POC)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승무원이 전자파 간섭 현상을 발견하고 여객이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의심하는 경우와 불량 시야 비행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비상 대피가 시작되어야 하는 경우, 당사는 여객에게 항공기 통신 및 항공기 내비게이션 기기에 대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5.3 항공편금연

모든 항공기는 금연이며 기내 모든 구역에서 흡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자 담배와 합성 증기 흡연 장치를 사용한 흡연도 금지됩니다.

4.5.4 안전벨트

항공기에 착석 시 비행의 전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4.6입국/경유

4.6.1여객은 여행 전 여객이 여행하고자 하는 출발지, 도착지, 여행 국가 또는 출국, 입국 또는 체류(경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사는 여객이 여행 중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6.2여객의 입국 또는 체류(경유)가 거부되는 경우, 여객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떠나는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당사는 여객을 입국 또는 체류(경유) 거부 지점까지 운송한 운임에 대해 환불하지 않습니다.

4.6.3여객이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법규, 명령 또는 기타 여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여객이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어떤 이유로 출국, 입국 또는 체류(경유)를 거부 받아 당사가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 받거나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여객은 당사가 지불 또는 부담한 모든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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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송 거부와 운송 제한

5.1운송 거부

당사의 판단에 따라 아래의 상황 또는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항공 운송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당사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1.1 여객의 운송이 출발지, 체류(경유)지, 목적지 또는 비행한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명령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5.1.2 여객의 운송이 본인이나 다른 여객 또는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예:

A.여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격리가 필요한 감염성 질환을 앓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B.여객에게서 특수한 악취가 나거나, 다른 여객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5.1.3 여객의 정신상태, 행동 또는 신체 상태 (여객이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경우 포함)가 여객 본인, 다른 여객 또는 승무원의 안전, 건강에 위험을 주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여객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발병기간 동안 다른 여객 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5.1.4 여객이 안전, 보안, 공중보건에 관한 당사의 지시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예:

A.여객이 부상, 질병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본인의 상태를 돌볼 수 없거나, 여행하는 동안 동행자가 없거나, 동행자가 승객을 돌보거나 저지할 수 없는 경우

B.여객이 산소를 저장, 생성, 분배하는 장비를 반입해야 하는 경우

5.1.5 여객이 보안검사를 거부하거나 수하물이 보안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5.1.6 여객이 과거 항공 운송 과정에서 불량한 행위가 있었고, 당사가 이러한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5.1.7 여객이 운임, 세금 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1.8 여객이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신분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사용한 것과 다르거나, 유효한 여행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을 경우 여객이 관련 규정에 따라 여행 서류를 승무원에게 이전하여 보관하는 것을 거절한 경우

5.1.9 여객의 항공권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거나 당사나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거나 위조된 것인 경우

5.1.10 여객이 기내 금연 또는 전자기기 사용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1.11 승무원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

5.1.12 여객이 본 약관의 수하물 운송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2운송 제한

5.2.1유아, 미성년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여객, 임산부 여객, 질병 및 부상이 있는 여객, 수술을 받은 여객 또는 특수 지원이 필요한 기타 여객이 당사에 사전 고지한 경우 본 운송 약관에 부합하며, 당사는 사전 동의를 전달한 후 해당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5.2.2유아의 운송

유아 승객은 여행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아'는 생후 14일 이상 (출생일 이후 14일 경과), 2세 미만의 여객을 지칭합니다.

생후 90일 미만 미숙아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에는 항공 운송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성인 여객은 유아를 최대 2명까지 동반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유아 중 한명은 품에 안거나 성인 여객의 무릎에 앉을 수 있으며, 유아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른 유아는 반드시 별도의 좌석에 착석해야 합니다. 별도의 좌석에 앉는 유아는 여객이 준비하고 항공 관리국에서 승인한 아동용 (유아용) 카 시트 / 안전띠 장치를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해당 장치에 앉혀야 합니다. 유아는 반드시 성인 옆에 앉아야 하며, 유아와 동행하는 성인 여객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A.아동용 (유아용) 카 시트 / 안전띠 장치가 좌석에 올바르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B.유아를 카 시트 / 안전띠 장치에 제대로 고정할 수 있으며, 유아의 체중이카 시트 / 안전띠 장치의 무게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C.이륙, 착륙, 지상주행 중에는 어린이 시트, 아기띠 조끼, 아기띠 캐리어 또는 무릎 벨트 장치 사용 불가

5.2.3소아의 운송

5.2.3.1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소아 여객이 탑승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의 민사상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진 성인이 동행하여야 합니다. 소아는 동행자와 같은 좌석 서비스 등급의 항공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5.2.3.2만 5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소아가 탑승할 때,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당사에 성인 미동반 소아 서비스 수속을 신청하고 당사의 동의를 거쳐 당사의 규정에 따라 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항공편마다 성인이 동반하지 않고 탑승할 수 있는 소아의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를 이유로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2.3.3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소아 여행객이 단독으로 여행할 경우, 성인 미동반 소아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2.3.4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소아의 운송 규정 및 서비스 비용 지급 기준과 관련 하여, 여객은 당사와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 또는 지상 서비스 대리인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5.2.4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여객의 운송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여객을 위한 항공 운송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당사는 항공기로 여행이 가능한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여객을 위해 '중국국제항공공사 –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여객의 운송규정'에 따라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2.5임산부 여객의 운송

5.2.5.1임산부 여객은 기내 환경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난기류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여객은 여행 전 의사와 상담하여 항공기로 여행 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5.2.5.2여행 중 임산부 여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 기간이 36주 미만인 여객은 분만 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원본 (의사의 서명 또는 직인 포함 필수)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는 해당 진단서를 검토하여 여객의 여행 가능 여부를 승인합니다.

5.2.5.3임신 36주 이상의 여객, 분만 예정일이 4주 이내인 여객, 분만이 임박했지만 예정일이 명확하지 않은 여객, 다태아를 출산했거나 분만 시 합병증이 예상되는 여객, 출산 후 7일 미만 및 전조성 유산 반응이 있는 경우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2.5.4임산부 여객은 직원이 있는 카운터에서 체크인 및 탑승 수속해야 합니다.

5.2.5.5여객이 섹션 5.2.5.2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여객이 비행 중 불편함을 겪거나, 당사가 보기에 여객을 운송할 경우 여객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당사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2.6 질병 및 부상이 있는 여객 또는 수술을 받은 여객의 운송

'중국국제항공공사 – 질병 및 부상이 있는 여객 또는 수술을 받은 여객의 운송에 대한 규정'에 따라 당사는 항공기로 여행하는 것이 적합한 질병 및 부상이 있는 여객 또는 수술을 받은 여객에게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3운송이 거부된 후의 항공권 처리

본 운송 약관의 섹션 5에 명시된 조건으로 인해 여객의 운송이 거부된 경우, 당사는 본 운송 약관의 섹션 3.1.2 및 3.2.2에 따라 자발적 변경 또는 환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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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하물 운송

6.1수하물 운송 제한

6.1.1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

다음 각호의 물품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지 못하며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6.1.1.1 폭발 물질, 장치 및 모조품 (탄약, 폭파 장비, 불꽃 제품 등 포함)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 되지 않는, 항공기, 승무원 또는 재산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물품, 가스 (가연성 및 비가연성 무독 가스, 독성 가스, 압축 가스등포함), 가연성 물질(액체 가연성 물질, 고체 가연성 물질, 예: 라이터, 성냥 등), 자연 발화 물질 및 물 노출 가연성 물질, 산화제와 유기과산화물, 독성 물질과 전염성 물질, 방사성 또는 자석 물질, 부식성 물질, 위협성 또는 자극성 물질 등 각종 위험물

6.1.1.2총기 및 그에 따른 주요 부속품 (군용, 민용, 공무용 총 포함; 권총, 보총, 기관단총, 기관총, 방폭총, 공기총, 산탄총, 마취 주사총, 샘플총, 소품총, 쇠구슬 총, 최루창, 전기 충격기 등), 관제용 도구 (관제용 칼), 군용 또는 경찰용 단검 (경찰봉 포함), 군용 또는 경찰용 검∙전기 충격기∙방위기∙노∙비수∙삼릉도∙기계 가공에 사용되는 삼각 스크레이퍼∙양날 등) 상기 품목 및 기타 유사 품목

단, 사격 스포츠 용 총 및 총알은 제6.2.5.3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6.1.1.3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명령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출국, 입국 또는 체류(경유) 국가의 법률, 법규 또는 명령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된 물품.

6.1.1.4당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송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 물품의 위험성,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또는 무게, 부피, 포장, 형태 또는 성질이 운송에 부적합한 물품, 살아있는 동물 (본 약관의 제 6.2.5.1항 및 제 6.3.2항에 규정된 반려 동물, 도우미 견은 제외), 명백하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신선 물품 (예: 두리안), 마취, 불쾌감을 주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물품 등.

6.1.1.5 낯선 사람이 여객에게 휴대할 것을 요구한 모든 물품.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여객은 당사,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 또는 지상 서비스 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1.2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물품

다음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어 운송하지 않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항공기 객실에 반입하여 여객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 사업 문서 및 정보, 유가 증권, 화폐, 유통 증권, 보석, 귀금속 및 제품, 골동품, 쉽게 부숴지거나 손상되는 물품, 상하기 쉬운 물품, 검체, 원본 인쇄물 또는 원고, 여행 증명서, 전자 기기 (예비 배터리 제외),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유골, 악기

당사가 상술한 물품에 대한 배상책임은 본 약관 및 중국 법률과 국제 협약 규정의 구속을 받습니다.

6.1.3운송 제한 물품

형태, 길이, 무게의 특수성이나 자체 성질로 인하여 특수성이 있는 수하물 및 법률, 법규, 명령 제한을 적용 받는 물품의 경우, 당사의 운송조건에 부합되고 당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당사는 운송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운송 제한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원하는 경우, 본 약관 제 6.2.5항 및 제 6.3항을 참조하거나 당사,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점, 또는 지상 서비스 대리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수하물

6.2.1위탁 수하물의 포장

6.2.1.1여객이 위탁한 수하물은 포장과 잠금 장치가 단단히 묶여있어야 하고 일정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업 조건 하에 안전하게 하역 및 운송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당사의 수하물 포장에 대한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a. 수하물은 적절히 잠겨있어야 함(특수한 요구가 있는 경우는 제외)

b. 수하물의 외부에는 기타 물품을 삽입하지 못함

c. 2개 (포함) 이상의 수하물을 하나의 수하물로 묶어서 위탁할 수 없음

d. 대바구니, 망태기, 새끼줄, 비닐 봉지 등은 수하물 외 포장물로 사용할 수 없음

포장 요구에 부합 되지 않는 수하물의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송을 접수한 경우, 당사는 여객의 수하물의 손상 및 파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중국법률 및 국제협약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2.1.2수하물 내, 외부에 여객의 이름 또는 기타 개인 식별 표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6.2.1.3당사는 여객이 위탁한 수하물을 접수한 후, 모든 위탁 수하물에 각각 수하물 식별표를 부착합니다.

6.2.2위탁 수하물의 무게, 크기, 수량 제한

모든 일반 수하물의 무게는 2kg 또는 4lb 이하여서는 안되며, 32kg 또는 70lb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모든 일반 위탁 수하물의 길이, 너비, 높이의 합계는 60cm 또는 24in 보다 작아서는 안되고 203cm 또는 80in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도르래 및 손잡이를 포함하여 상기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하물로 운송될 수 없다.

항공편의 수하물 용량이 제한되어있으므로 당사는 무료 수하물 수량 외에 여객이 추가로 위탁하는 수하물의 최대 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2.3위탁수하물의무료수하물금액

당사는 여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좌석 등급, 비행 거리 및 회원 등급에 따라 여객의 무료 수하물 액수를 결정합니다. 여객은 당사,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 또는 지상 서비스 대리인에게 여객의 무료 수하물 액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객이 비자발적으로 항공권의 좌석 등급을 변경 받은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좌석 등급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됩니다.

6.2.4위탁 수하물의 초과 비용

6.2.4.1여객의 수하물이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 수하물 초과 부분에 대하여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6.2.4.2당사는 여객이 보유한 항공권의 노선과 여객이 위탁한 한도 초과 수하물의 무게, 크기 및 건수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을 결정합니다. 당사와 당사의 항공판매대리인 또는 지상 서비스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비용 기준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4.3당사는 여객에게 초과 수하물 비용을 청구할 때, 비용 영수증을 제공합니다.

6.2.4.4당사의 동의 하에 여객은 항공편의 경유지에서 수하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편의 사용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지불한 초과 수하물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6.2.5특수 위탁 수하물

특수 위탁 수하물이란 형태, 길이, 무게가 특수하거나 그 자체의 성질이 특수성이 있는 위탁수하물을 가리킵니다. 특별한 설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특수 위탁 수하물의 중량은 일반 위탁 수하물의 중량과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당사는 여객이 소지하고 있는 항공권의 노선 및 여객이 위탁한 특수 수하물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합니다. 당사,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 또는 지상 서비스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비용 기준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5.1반려동물

당사가 운송하는 반려동물은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견과 애완고양이로 제한되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호흡 곤란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짧은 코 계열의 고양이와 강아지 및 그 잡종, 임신 상태 또는 생후 8주 미만, 또는 수유기 또는 분만 7일 이내이거나 병든 고양이와 강아지는 운송하지 않습니다.

여객이 반려동물을 운송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에 반려동물 운송을 신청하고 동물 검역 증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제 항공 운송과 관련되는 경우, 출국, 입국 또는 경유에 필요한 모든 서류 또는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당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여객은 반려동물이 당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운반 용기 안에 들어 가 있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관련 국가의 입국, 경유 거부로 인해 반려동물이 제때 운송 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반려동물이 부상, 질병, 도주 또는 사망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중국 법률 또는 국제 협약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여객이 운송 과정에서 반려동물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 상해, 재산상 손실 및 비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당사는 사후 여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6.2.5.2운동 기계, 기구

당사는 체육 경기와 신체 단련에 사용되는 각종 기구, 장비 및 용품만 운송합니다. 운동 기구 (골프 가방 제외)를 일반 수하물 크기 한도 이상으로 위탁하는 경우, 여객은 사전에 당사에 신청해야 하며, 당사의 동의를 받은 후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조건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객은 위탁하는 운동기구를 적절히 포장해야 하며 가능한 한 기존 공장 포장 혹은 전문 포장을 사용해야 하며 일정한 압력을 견디고 정상적인 작업 조건 하에 안전하게 하역 및 운송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공기를 주입하는 운동 기구는 공기를 방출한 후 운반해야 합니다..

6.2.5.3사격 경기용 총기와 총알

당사는 사격 경기용 총기와 총알만 운송합니다. 여객은 사전에 당사에 신청하고 관련 운송 허가 증빙을 제시해야 하며, 당사의 동의를 받은 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총기는 총알을 미장전한 상태여야 하며, 안전장치를 설정하고 당사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적절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각 총기 포장 박스에는 보총 2자루이상, 권총 5자루 이상 보관하지 말아야 하고, 각 여객은 5kg 또는 11lb 총알(순수무게)만 위탁하도록 제한하고, 탄알이 포함된 수하물은 5kg 또는 11l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2.5.4소형 전자 기기, 미디어 설비

당사가 운송하는 소형 전자 기기, 측정 기구 및 미디어 설비는 업무 및 생활에 사용되는 일반 위탁 수하물의 사이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소형 전자기기, 측정 기구 및 미디어 설비를 말합니다.

여객이 소형 전자 기기, 미디어 설비를 위탁하는 경우, 적절히 포장하여야 하고 가능한 기존의 공장 또는 전문 포장을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견딜 수 있고 정상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 안전한 하역 및 운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위탁 수하물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제 하에, 여객은 객실로 소지하여 스스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6.2.5.5어구

어구는 공구상자, 낚시용 바구니나 어망 1개, 낚싯대 및 포장자루 또는 상자 1개를 포함합니다.

어구는 위탁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고 여객은 위탁하는 어구를 적절히 포장하여야 합니다.

6.2.5.6악기

악기는 위탁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여객은 당사에 사전 신청하고, 당사의 동의를 받은 후 운송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 하프, 팀파니 등 일반 수하물의 사이즈나 무게 제한을 초과하는 악기는 수하물로 운송될 수 없습니다.

악기를 위탁하는 경우 적절하게 포장해야 하며, 가능한 공장 또는 전문 포장을 사용해야 하고 포장이 완전하고 잠금 장치가 완전하며 단단히 묶여있어야 하고 일정한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수하물 담당자가 안전하게 하역 및 운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위탁 수하물의 조건 충족시 여객은 악기를 객실로 소지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6.2.5.7수산물

당사가 운송하는 수산물은 해양 및 담수 어업에서 생산되는 동물, 식물 제품 및 그 가공 제품을 가리킵니다. 수산물을 수하물로 위탁할 때 크기와 무게 제한은 일반 위탁 수하물과 동일하며 국내 항공 운송으로만 제한합니다.。

수산물 운송 포장은 냄새와 액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밀봉해야 합니다. 여객은 스티로폼 상자 위에 종이상자를 씌우는 방식으로 포장하고, 스티로폼 상자는 4개의 면, 바닥과 덮개가 있어야 하며, 상자 벽의 두께는 최소 2cm여야 하며 상자 몸체 부분은 파손이나 구멍이 없어야 합니다. 스티로폼 상자의 바닥에는 흡수지, 흡수 스펀지 혹은 톱밥 등과 같은 흡수성 재료를 깔아야 합니다. 종이상자와 스티로폼 상자의 사양은 일치해야 하며, 1개의 종이 상자에 2개의 스티로폼 상자를 포장해서는 안됩니다. 습기, 접힘, 변형 또는 재활용된 낡은 스티로폼 상자 및 종이 상자를 수산물 운송 포장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객은 수산물 운송과정에서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신체 상해, 재산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6.2.5.8알코올 함유 액체 음료

알코올 함유 액체 음료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하며, 라벨은 전면에 명시해야 하며, 소매 포장해야 합니다. 겉 포장은 냄새와 액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밀봉해야 합니다. 알코올 함량이 24% 이하인 경우 위탁에 제한이 없으며, 알코올 함량이 24% 초과, 70% 이하인 경우 여객 1명당 위탁 총량은 5리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벌크 와인 및 알코올 함량이 70%를 초과하는 수하물의 경우 운송이 불가합니다.

항공편의 출발지, 체류(경유)지, 도착지의 법률 및 규정에 더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6.2.5.9 드라이아이스

당사의 동의를 받아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해야 할 경우 여객은 2.5kg 또는 5lb 이하의 드라이아이스를 위탁 수하물 또는 비위탁 수하물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 포장에는 통풍구가 있어야 하며,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 수하물에 “이산화탄소” 또는 “드라이아이스”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6.2.5.10수은을 함유한 소형 의료용 또는 임상용 체온계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가능하며, 여객은 1개만 위탁할 수 있으며, 안전 보호 상자에 보관해야 합니다.

6.2.5.11관제용 칼 이외의 날카로운 도구, 둔기, 공구 및 기타 유사물품

관제용 칼 외의 날카로운 도구, 둔기, 공구 및 기타 유사물품은 아래 물품들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주방용 칼, 과일용 칼, 식탁용 칼, 공예품 칼, 수술용 칼, 가위, 강철 칼, 도끼, 망치, 드릴(헤드 포함), 끌, 송곳, 톱, 스크류 건, 타정기, 스크류 드라이버, 지렛대, 망치, 집게, 용접 총, 스패너, 도끼, 짧은 손잡이 도끼,버니어 캘리퍼, 피켈, 아이스 픽, 표창, 새총, 활, 화살, 호신용 경보기 등

해당 물품들은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품들을 위탁하는 경우 크기 제한은 일반 위탁수하물과 같고, 단독으로 위탁할 경우 포장은 안전성을 보장해야 하며 내용물이 쉽게 식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2.5.12전동 휠체어 및 전동 보행 기구

당사는 장애, 건강상 원인으로 행동이 제한된 여객에 한해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보행 기구의 위탁 신청 가능 하며,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보행 기구는 중량 및 크기에 제한을 받지 않으나, 당사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운송이 가능합니다. 여객은 준비한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보행 기기는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여객이 위탁하는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보행 기기는 당사의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탁된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보행 기기에 대한 해당 법률의 수량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동 휠체어 위탁 서비스는 비누출형 배터리 전동 휠체어, 누출형 배터리 전동 휠체어, 및 리튬 배터리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보행 기기 등에 적용됩니다. 그 중 리튬 배터리 휠체어의 허용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300Wh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개의 배터리로 구동 해야 하는 경우, 여하한 1개 배터리의 용량이 160Wh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추가로 배터리의 용량이 300Wh을 초과하지 않는 배터리 1개 또는 160Wh을 초과하지 않는 배터리 2개를 비상용 배터리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다면 배터리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락을 방지 하기 위해 배터리와 비상용 배터리의 분리 극은 절연하여야 하고,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6.2.6수하물 신고 가치 서비스

당사는 위탁 수하물 신고 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객은 자발적으로 여객이 위탁 수하물에 신고 가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가치를 신청한 수하물은 당사의 위탁수하물 및 신고 가치 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6.2.7위탁 수하물의 수령 및 인도

6.2.7.1여객은 목적지 또는 체류(경유)지에서 수하물 식별표로 가능한 신속하게 수하물을 확인하고 수령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상 서비스 대리인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검사 받아야 합니다. 수하물 식별표의 소지자만이 위탁 수하물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여객은 수하물 식별표를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수하물 식별표의 소지자가 본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로 인한 모든 손실 및 비용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2.7.2수하물 식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탁 수하물 수령을 요구하는 경우 여객은 당사가 인정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수하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2.7.3여객이 위탁한 수하물을 도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해당 수하물을 처분하고 더 이상 여객에게 통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여객의 수하물 중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해 수하물 도착 후 72시간 이내에 처분하고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6.2.7.4운항,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 또는 운송이 중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여객의 수하물은 여객이 탑승한 동일 항공기로 운송됩니다. 여객의 수하물이 여객의 사정으로 인해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 되는 경우 여객은 직접 공항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당사가 무료로 여객에게 교부하나 적용되는 법률, 법규, 명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6.2.7.5여객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위탁한 수하물을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위탁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당사에 알려야합니다.

6.2.8위탁 수하물의 “전권 위탁” 수하물 연결 서비스

6.2.8.1승객의 여정에 중국국제항공공사에서 전부 운항하는 국내선-국제선 또는 국제선-국내선 환승이 포함되어 있고 환승 공항의 세관이 위탁 수하물에 대해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핸즈프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당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발 공항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수하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은 환승 공항에서 위탁 수하물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당사는 승객의 허락하에 수하물에 대한 세관 절차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 요구에 따라 수하물을 개봉합니다. 중국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6.2.8.2세관 신고 검사 관련 책임은 여객이 부담합니다. 당사는 세관의 검사로 인해 발생한 수하물 지연 또는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2.9임시 생활비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수하물이 여객이 탑승한 동일 항공편으로 도착하지않아 하루 동안 수하물을 수령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게 될 경우 목적지가 여객의 거주지가 아닌 여객을 대상으로 임시 생활비를 1회 제공해 드립니다. 상세 내용은 '중국국제항공공사 – 임시 생활비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비위탁 수하물

6.3.1비위탁 수하물의 중량, 크기 및 수량 제한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여객이 휴대할 수 있는 비위탁 수하물 1개의 중량은 8kg 또는 17l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여객이 휴대할 수 있는 비위탁 수하물 1개의 중량은 5kg또는 11l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비위탁 수하물은 가로 55cm 또는 22in, 세로 40cm 또는 16in, 높이 20cm 또는 8in (도르래 및 손잡이 포함)를 초과하지 못하며, 기내에 설치된 선반에 수납 가능해야 합니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여객은 2개의 비위탁 수하물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여객은 1개의 비위탁 수하물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여객의 좌석 의자 밑에 놓을 수 있는 비위탁 수하물 (예: 핸드백, 서류가방, 노트북가방, 카메라 가방 또는 기타 크기가 비슷하거나 더 작은 물품) 1개를 무료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

유아를 동반한 여객은 기내에서 먹일 유아식, 유아용 기저귀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용 접이식 유모차는 접은 상태에서 가로 55cm (22in), 세로 40cm (16in), 높이 20cm (8in)를 초과하지 못하며, 해당 크기를 초과한 유모차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 외 장애나 부상,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기내에 반입하는 목발, 의족, 인공 달팽이관, 보청기, 시각 장애인용 지팡이, 시각 장애인용 렌즈, 시각 보조 장치, 접이식 수동 휠체어 등 여행 중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소형 보조 장비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에 보관 시설이나 공간이 없는 경우 무료 위탁이 가능합니다.

6.3.2도우미 견

도우미 견의 동반 탑승에 관한 특정 요구 사항은 '중국국제항공공사 –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운송 규정'을 참조하십시오class=""

6.3.3휴대용 산소 공급기

당사가 운송하는 휴대용 산소 공급기(POC)란 분자체 기술을 통해 공기 속의 산소를 분리한 다음, 사용자에게 산소 농도가 ⩾90±3%인 산소를 제공하는 설비를 가리키며, 해당 설비에는 압력 저장 부품이 없어야 하며, 분배기에는 압력이 없고, 자체적으로도 산소를 생산할 수 없어 본 약관 5.1.4.B에서 가리키는 산소를 저장, 생산, 분배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행 전구간에서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할 경우, 여객은 당사에 사전 신청 해야 하고, 당사가 인정하는 진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의 휴대용 산소 공급기(POC)는 당사의 인증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여객의 항공편 운항 시간보다 3시간 추가 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 리튬 함량이 2 g을 초과하지 않거나 전력량이 100Wh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 리튬 전지의 수량은 본 약관 6.3.8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POC의 상태와 기능은 여객 본인이 책임집니다.

6.3.4지속 기도 양압기

당사가 운송하는 지속 기도 양압기(CPAP)는 여객의 수면 중 무호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며, 순항 중에만 사용가능 합니다.。

6.3.5좌석 점유 수하물

수하물 좌석 점유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여객은 당사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약관 제6.3.6항에서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좌석을 점유한 수하물의 무게는 75kg 또는 165lb를 초과하지 못하며, 포장을 포함하여 가로 100cm 또는 40in, 세로 60cm 또는 24in, 높이 40cm 또는 16in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여객이 좌석 점유 수하물을 위해 구입한 항공권의 좌석 등급은 여객이 예약한 좌석 등급과 일치해야 합니다. 수하물이 점유한 좌석은 여객 본인 및 복도와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좌석 점유 수하물은 여객과 다른 여객의 비상 탈출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기내 창을 통하여 외부 상황을 관찰하는 것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안내 표시와 출구 표시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6.3.6좌석 점유 악기

악기가 좌석 점유 수하물일 경우, 여객은 당사에 사전 신청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좌석 점유 수하물로서 악기의 중량은 75kg 또는 165lb를 초과할 수 없으며, 포장을 포함하여 가로 140cm 또는 55in, 세로 50cm 또는 20in, 높이 40cm 또는 16in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객이 좌석 점유 악기를 위해 구입한 좌석 등급은 여객이 예약한 좌석 등급과 일치해야 합니다. 악기가 점유한 좌석은 여객 본인 및 복도와 인접해 있어야 하며, 창가 쪽 좌석에 배치할 경우 좌석 바닥 배치만 가능합니다. 좌석 점유 악기는 여객과 다른 여객의 비상 탈출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기내 창을 통하여 외부 상황을 관찰함에 있어 영향을 주거나 안내 표시와 출구 표시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6.3.7 유골

유골은 내용물이 쉽게 식별되지 않도록 포장이 적절해야 합니다. 여객이 유골 수하물 좌석 점유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본 약관 6.3.5조의 관련 요구에 따라 처리됩니다.

6.3.8 여분 배터리 및 휴대용 전원 공급 장치

휴대용 전자기기의 여분 배터리 (리튬 배터리, 니켈수소배터리, 다양한 건전지 등), 휴대용 전원 공급 장치 (보조 배터리 및 다양한 모바일 충전 장비 등)는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으며,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거나 위탁 수하물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여객이 휴대할 수 있는 이동식 리튬 배터리 용량은 160 Wh를 초과하지 않으며, 용량과 관계 없이 최대 2개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여객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 전자기기의 여분 리튬 배터리 및 휴대용 전원 공급 장치는 총 8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중 다음 세 종류는 합쳐서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력량이 100Wh 이상 160Wh미만인 보조 리튬 이온 전지,

리튬 함량이 2g이상이고, 8g 미만인 보조 리튬 금속 전지,

전력량이 100Wh 이상, 160Wh 미만인 리튬 전지 모바일 전원

제조사가 리콜한 안전 결함이 있는 리튬 전지와 표시가 불분명하고, 용량 또는 리튬 함량 확인이 불가한 리튬 전지, 리튬 전지 모바일 전원의 휴대는 불가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리튬 전지 모바일 전원의 휴대 및 비행 중 리튬 전지 모바일 전원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6.3.9기상용 수은 기압계 또는 수은 온도계

기상용 수은 기압계 또는 수은 온도계는 비위탁 수하물로만 운송할 수 있으며, 당사의 동의 하에 정부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공식 기관의 대표자는 1인당 1개의 수은 기압계 또는 수은 온도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기상용 수은 기압계 또는 수은 온도계는 견고하게 외부 포장해야 하며, 내부는 밀봉되어 있거나, 누출과 침투가 방지될 수 있는 소재의 포장으로 수은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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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초과예약

7.1일반 규정

7.1.1더 많은 여객이 원하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부 여객의 여행 취소로 인한 좌석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당사는 일부 항공편에 대해 초과 예약을 허용합니다.

7.1.2당사는 항공 노선, 항공편 운항 편수, 시간, 기종 및 경유 항공편 등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항공편 초과 예약 비율을 합리적으로 통제 하겠으며, 초과 예약으로 인한 여객의 탑승 거절 상황을 최대한 방지합니다.

7.1.3초과 예약으로 실제 탑승 여객수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자 모집 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여행을 포기할 여객을 찾습니다. 자발적으로 여행을 포기할 여객이 충분히 모집되지 않는다면, 당사는 일부 여객의 본 항공편 탑승을 거절할 것입니다. 여객이 원하는 경우 당사는 여객에게 탑승 거절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7.2 정보 고지 및 지원자 모집 절차

초과 예약이 발생할 경우, 출발 전 전화, 문자, 안내문, 현장 방송을 통해 초과 예약 사실을 알리고, 여객에게 자발적 여행 포기 여부를 확인하며, 관련 보상 및 서비스 기준을 고지합니다.

7.3우선탑승규칙

충분한 지원자를 모집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공서양속의 원칙에 따라 노약자, 어린이, 환자, 장애인, 임산부 등 특수 여객의 수요 및 후속 항공편 연결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순서를 참조하여 우선 탑승 여객을 확정합니다.

1.국가 긴급 공무를 수행하는 여객

2.인체 기증 장기를 소지한 인체 장기 획득 조직원 (OPO

3.당사의 동의 하에 사전에 정한 특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 및 성인 미동반 소아

4.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한 현역 군인, 경찰 및 소방 구조 대원

5.후속 항공편의 좌석이 이미 예약 되어 있지만, 앞구간 항공편의 변경으로 후속 항공편을 연결할 수 없는 여객

6.클래스 서비스 등급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합니다. 클래스가 동일한 경우, 피닉스 마일즈 회원 등급 및 스타 얼라이언스 회원 등급에 따라 우선 보장합니다.

7.4탑승 거부에 대한 배상

7.4.1 배상 기준

당사는 좌석 등급, 운항 거리, 최초 예약된 출발 시간과 새로 예약한 항공편 출발 시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보상을 계산합니다. 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국제항공공사 – 항공편 초과 예약 및 비자발적 다운그레이드 처리 보상 기준'을 참조합니다.여객이 항공권, 탑승 및 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본 운송 약관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 운송 약관에 따른 운송을 거부할 경우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공편과 관련된 국가 및 지역 법률 규정이 초과 예약 또는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 기준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여객의 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7.4.2배상 방식

당사는 양측이 합의한 방식으로 운송 신용장, 전자 바우처 또는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형태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7.5 탑승 거부 후 서비스

항공편의 초과 예약으로 인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여객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의 3.1.3 항에 따라 비자발적 변경에 대해 협조하며, 가장 빨리 이용할 수 있는 항공편을 우선 배정하여 여객이 가능한 한 빠르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객을 위해 준비한 후속 항공편이 다음날 혹은 더 늦은 항공편일 경우, 당사는 무료 식사 및 숙박을 제공합니다. 본 약관의 3.2.3항에 따라 비자발적 환불합니다.

항공편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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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항공편의 지연, 취소, 비상 착륙

8.1 일반 규정

8.1.1 항공편 스케줄에 명시된 항공편 시간 또는 기종은 당사와 여객간의 항공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 하지 않으며, 위 정보는 공시일과 여객의 실제 여행 개시일 사이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8.1.2항공권 구매 후 당사에서 항공편 운항 일정을 변경하고 구매 시 제공된 연락처 정보에 따라 SMS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변경 사항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8.1.3 당사는 여객의 항공편의 지연, 취소, 비상착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체의 합리적인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만약 당사가 이미 일체의 합리적인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거나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로 인해 여객이 입은 손실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중국 법률 및 국제 협약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8.2 항공편의 지연, 취소, 비상 착륙 후 서비스

8.2.1항공권 서비스

항공편 지연, 취소, 비상 착륙 후, 여객은 본 약관에 따라 항공권의 변경 또는 환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객이 동의한 경우 당사는 서로 합의한 운송 방식으로 여객을 항공권에 명시된 목적지까지 무료로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항공편 취소 후 여객의 항공권 규정에 제한이 있더라도 여객은 환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불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8.2.2정보 서비스

여객의 항공편이 출발지에서의 출발 지연 또는 취소, 경유지에서의 지연 또는 취소, 항공편이 비상 착륙한 경우, 당사는 규정에 따라 여객에게 항공편 운항 정보를 제공합니다.

8.2.3식사 및 숙박서비스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이 출발지에서 연착되거나 취소된 경우, 규정에 의해 실제 연착 상황에 따라 식사 및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기상기후, 비상사태, 항공교통관제, 보안 검사 및 여행객 등의 이유로 항공편이 출발지에서 연착되거나 취소된 경우, 실제 연착 상황에 따라 식사 및 숙박 마련을 지원하면,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유와 별개로 항공편이 경유지에서 연착 또는 취소되거나 비상 착륙이 발생할 경우, 당사는 규정에 따라 경유지나 비상 착륙지에서 식사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항공편에 관련된 국가 및 지역 법률 규정에 이에 관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여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2.4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증명

여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여객에게 항공편 지연 또는 취소 관련 서면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면 증명서는 저희가 여객에게 항공권의 비자발적 변경, 비자발적 환불 및 관련 서비스와 배상을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 되지 않습니다.

8.3항공편 지연에 대한 보상

8.3.1보상 조건 및 기준

당사의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당사는 실제 지연 상황에 근거하여 여객에게 경제적 보상을 진행합니다. 해당 법률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연 시간이 4시간(포함)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여객 1인당 200RMB를 보상하고, 8시간 (포함) 이상인 경우 여객 1인당 400 RMB를 보상합니다.

항공편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합니다.

8.3.2보상 방식

당사는 양측이 합의한 방식으로 운송 신용장, 전자 바우처 또는 교환 가능한 마일리지 형태의 현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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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가 서비스

9.1여객의 추가 요구사항이 충족되도록 유료 좌석 서비스, 유료 수하물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객의 수요에 따라 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며, 해당 비용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2예약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당사는 여객이 구매한 부가 서비스의 적용규칙에 따라 변경 또는 최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9.3여객의 항공편이 지연 또는 취소되거나, 초과 예약으로 인해 탑승이 거부된 경우, 여객이 해당 항공편에 대한 비자발적 변경 또는 환불 처리 후 당사는 해당 항공편에 대한 유료 부가서비스를 환불합니다.

9.4부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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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민원 접수

아래 연락처를 통해 당사에 민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customer_relations@airchina.com

전화번호: (+86-10) 95583

팩스: (+86-10)64595832

우편:북경시 순의구천주서로 16호 4층 4004호중국국제항공고빈유한공사고객 서비스 센터우편번호: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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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해 배상 책임

11.1 일반 규정

11.1.1항공 운송 중 발생한 여객의 손해에 대한 당사의 배상 책임은 중국의 법률, 유효한 국제 협약 및 본 약관에 따릅니다. 당사는 실제 항공 운송 과정에서 여객에게 초래된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중국 법률 또는 유효한 국제 협약에서 규정한 조건 및 책임 범위에 근거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중국 법률 또는 유효한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본 약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여객의 여정과 관련된 타 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운송책임은 해당 운송인의 소재 국가의 법률 및 당해 운송인의 운송 약관을 따릅니다.

11.1.2 당사는 당사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거나 여객이 적용 법률 또는 국제 협약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1.3 본 약관에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여객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적용 법률 또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 여객이 제공한 증빙으로 입증된 직접적 손실과 비용에 한정됩니다. 당사는 여하한 간접적, 징벌적, 징계적 또는 기타 비보상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1.4 만약 여객 또는 청구인의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 법률 또는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당사의 책임은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11.1.5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본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국제 협약에 따른 당사의 책임 면제나 제한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1.1.6 본 약관 및 명시된 면제 또는 책임 제한 조건을 포함한 당사의 운송 계약은 당사의 대리인과 고용인에게도 동일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과 고용인으로부터 배상 받은 총액은 당사의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2 인신 상해에 대한 배상 책임

민용 항공기에서 발생하거나 민용 항공기를 탑승,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여객의 인명 피해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국 국내 항공 운송에 해당할 경우, 당사는<중화인민공화국 민간용 항공법>과 국내 항공운송인 배상책임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국제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 항공 운송에 해당할 경우, 당사는 해당 국제 협약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 항공 운송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몬트리올 협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당사는 여객의 건강 상태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 부상, 장애, 사망 등 어떠한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3 수하물 손해 배상 책임

11.3.1수하물 자체의 자연적 속성, 고유 결함, 품질 또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수하물의 손실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객은 여객의 수하물 겉 포장과 내용물 포장이 양호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는 여객의 수하물 포장 불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3.2당사, 당사의 대리인 및 고용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여객의 위탁 수하물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3.3여객의 수하물파손에 대해 여객이 부가 가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고 관련 추가 비용을 납부한 경우, 당사는 관련 적용 법률 또는 국제 협약에 규정된 책임 한도 내 감소된 수하물의 가치에 따라 수리, 현금 배상 등을 포함한 방식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여객이 부가 가치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부가비용을 납부한 경우 당사는 신고 가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배상은 여객이 목적지에서 수하물을 인도할 때의 실제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11.3.4당사는 여객의 수하물 또는 내용물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객의 수하물 또는 내용물이 당사의 재산을 포함하여 타인,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여객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11.3.5위탁 수하물의 훼손,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훼손, 분실 또는 파손을 초래한 사건이 항공기에서 또는 위탁 수하물이 당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 중국 국내 항공 운송에서 당사는<중화인민공화국 민간용항공법>과 국내 항공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국제항공 운송에서 국제 협약이 규정한 국제항공 운송에 해당할 경우 상응한 국제 협약의 책임 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 의정서, 몬트리올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 항공 운송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몬트리올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11.3.6 본 조건에 부합되고 우리가 귀하에게 수하물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우리는 아래와 같이 규정된 배상 책임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에 따라 수하물 배상 책임을 질 것입니다: 국내 항공 운송에서 각 승객의 비위탁 수하물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는 인민폐 3,000위안, 각 승객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배상 책임 한도는 인민폐 100위안입니다. 국제 항공 운송에서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국제 항공 운송에 속하는 경우에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규정된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고, 바르샤바 공약에 규정된 국제 항공 운송에 속하는 경우에는 바르샤바 공약에 규정된 위탁 수하물과 비위탁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11.3.7본 약관 6.1.1 항 규정에 따라 여객의 위탁 수하물에 운송 불가 물품이 포함된 경우 당사는 중국 법률 및 국제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이러한 물품의 분실, 파손 또는 몰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3.8위탁 수하물 인도 시 수하물 식별표의 소지자가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위탁 수하물이 여객에게 잘 인도되고, 해당 위탁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맞게 인도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여객은 발견 즉시 늦어도 위탁 수하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여객의 위탁 수하물 지연이 발생한 경우, 여객은 늦어도 위탁 수하물이 여객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서 서면으로 당사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객이 위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여객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중국 법률과 국제 협약 규정을 따릅니다.

11.3.9여객의 수하물 분실에 대해 배상 시, 당사는 여객이 기 지불한 초과수하물 요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11.4 제 3자 서비스 배상 책임任

당사가 여객을 위해 제 3자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이 외의 서비스를 마련하거나, 육상 운송, 호텔 예약 또는 차량 임대 등 제 3자가 제공한 (비항공) 운송 또는 서비스 관련 티켓이나 바우처를 발행할 경우, 당사는 여객과 해당 서비스 제공자의 중개자일 뿐이며, 여객과 해당 제 3자 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 시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제정한 조항과 조건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여객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및 그 서비스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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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타 규정

12.1본 약관의 각 조항의 소제목은 오직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본문의 해석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12.2본 약관은 중문으로 작성되어 다른 언어로 번역되며, 중문본과 다른 언어의 번역본의 일치하지 않을 경우 중문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12.3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에 대한 자발적 환불 및 변경,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운송 요건, 초과 예약된 항공편에 대한 탑승이 거절된 승객의 보상기준, 비자발적 다운그레이드의 보상 기준, 질병이나 부상이 있거나 수술을 받은 승객에 대한 운송 요건, 임시 생활비 기준에 대한 규정이 빈번하게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각 규정은 '중국국제항공공사 - 국내선 승객 항공권에 대한 자발적 환불 및 자발적 변경 시행 규정', '중국국제항공공사 - 국제선 항공권의 자발적 환불 및 수정 관련 규정', '중국국제항공공사 - 장애인 승객의 운송 규정 및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운송 규정', '중국국제항공공사 - 항공편 초과 예약 및 비자발적다운 그레이드 처리 보상기준', '중국국제항공공사 - 질병 및 부상이 있는 승객 또는 수술을 받은 승객의 운송에 대한 규정', '중국국제항공공사 - 임시생활비 기준'입니다. 위의 조항은 본 운송약관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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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의

"본 약관"은<중국국제항공고빈유한공사 여객 수하물 운송약관>을 지칭합니다. 별도 규정 외에 본 약관에서 아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3.1"당사" 는 중국국제항공고빈유한공사를 지칭합니다.

13.2 "승객" 또는 "여객"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권에 따라 민용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사람을 지칭합니다.

13.3 "운송인"은 민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 수하물을 운송하는 영리 목적의 공공 항공운송회사를 지칭합니다.

13.4"발권 운송인"은 해당 운송인의 티켓 및 티켓 번호를 이용하여 여객과 항공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운송인을 지칭합니다.

13.5"실제 운송인"은 발권 운송인의 위임에 의해 관련 운송을 수행하는 운송인을 지칭합니다.

13.6 "당사의 항공 판매 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당사를 대신하여 항공운송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당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여객 운송 판매 대리 회사를 지칭합니다.

13.7"당사의 서비스 대리인"은 권한 내에서 당사를 대신하여 여객, 수하물 항공운수 지상 서비스 대리 업무를 제공하도록 당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회사를 지칭합니다.

13.8"항공권"은 운송 증빙의 하나로 종이 항공권과 전자항공권이 포함됩니다.

13.9 "항공권 규정"은 좌석 확정 등급 코드 또는 운임 종류에 따른 운임 사용조건을 지칭합니다.

13.10 '항공권 변경'은 항공편 일정, 항공편 날짜, 좌석 등급, 항공사(양도) 등을 변경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13.11"항공편"은 항공기가 정해진 노선, 일자, 시간에 따른 비행을 지칭합니다.

13.12"약정한 경유지”는 출발지와 목적지 이외에 여객의 항공권 또는 당사의 항공편 일정표에 명시된 여객의 여행 노선 중 예정된 경유 지점을 지칭합니다.

13.13 "좌석 서비스 등급"은 비행기의 좌석 분포에 따른 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클래스, 프리미엄 이코노미클래스, 이코노미클래스를 포함한 등급을 지칭합니다.

13.14"좌석 등급"은 여객의 항공권에 명시된 좌석 등급 코드를 지칭합니다.

13.15"운임"은 운송인이 민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 여객을 운송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을 지칭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수취하는 세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3.16"통상 운임"은 적용 기간 내의 퍼스트클래스, 비즈니스클래스, 프리미엄 이코노미클래스, 이코노미클래스 각 좌석 서비스등급 중 가장 높은 운임을 지칭합니다.

13.17"특가 티켓"은 통상 운임이 아닌 기타 운임을 지칭합니다.

13.18"좌석 확정"은 여객과 예약간 좌석 위치, 좌석 등급 또는 수하물의 중량 및 크기에 대한 배정을 지칭합니다.

13.19"유효한 신분증"은 여객이 항공권 구매 및 탑승 시 제시해야 하는 정부 기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명을 지칭합니다.

13.20"유효한 여행 증서"는 유효한 신분증 및 기타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규정, 명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출국, 입국, 환승, 건강 및 기타 증서를 지칭합니다.

13.21"만x세"는 양력 연월일 기준 만 1세 출생 당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13.22 "항공기를 탑승하지 못하다 误机"는 규정된 시간에 탑승 수속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여행 증명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13.23“항공기 하차 후 탑승하지 못하다 漏乘”는 항공권에 명시된 대로 출발지 또는 중간 경유지 공항에서 체크인을 완료한 후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13.24 "항공기를 잘못 탑승하다 错乘"는 여객이 항공권에 기재된 항공편이 아닌 다른 항공편을 탑승한 것을 말합니다.

13.25"수하물"은 여객과 운송인의 동의 하에 여행 중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편의를 위해 휴대한 일정 수량의 필요 물품과 기타 개인 자산을 지칭하며, 여객의 위탁 수하물과 비위탁 수하물을 포함합니다.

13.26 "위탁 수하물"은 여객이 운송을 위해 운송인에게 맡겨 운송인이 관리 보관 및 운송을 책임지고, 이에 수하물 식별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지칭합니다.

13.27"비위탁 수하물"은 여객의 위탁 수하물 이외 여객이 기내로 반입하여 스스로 관리 보관하는 수하물을 지칭합니다.

13.28 "수하물 식별표"는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발급한 증표를 지칭합니다.

13.29 "초과 예약"은 운송인이 좌석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항공기에서 실제 이용가능한 좌석 수보다 더 많은 좌석 수를 판매하는 행위를 지칭합니다.

13.30"지원자"는 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제공하는 배상 조건을 수락하고 예약된 항공편의 좌석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여객을 지칭니다.

13.31"운송 바우처”는 당사가 여객에게 각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기재한 전용 운송 티켓을 지칭합니다. 이에 기재된 성명의 여객 또는 해당 여객이 지정한 타인이 당사가 실제 운항하는 항공편의 항공권으로 바꾸거나 초과 수하물 비용, 운임 차액, 변경 수수료 등 지급에 사용될 수 있으나, 각 세금 지급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운송 바우처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13.32'전자 보상 쿠폰'은 당사가 여행객에게 서비스 보상이나 손해 배상을 제공할 때 화폐 대체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13.33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은 당사가 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여객이 탑승한 중국국제항공 회원 항공사와 협력 파트너 항공사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특별 가맹점 제외) 비협력 파트너 항공사에서 사용하거나, "Phoenix Miles" 적립 이벤트 등에 참가하여 획득한 보너스 적립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칭합니다.

13.34"국내 항공 운송"은 여객과 당사가 체결한 항공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이 중단되거나 환승 여부와 관계 없이 운송의 출발지, 목적지 및 약정한 경유지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있는 운송을 지칭합니다.

13.35 "국제 항공 운송"이란 여객과 당사가 체결한 항공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이 중단되거나 환승 여부에 관계 없이 출발지, 목적지 또는 약정한 경유지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 있지 않은 운송을 지칭합니다.

13.36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또는 "중국 법률"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말하지만, 본 약관의 목적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법률은 제외됩니다.

13.37"국제협약" 은 아래 문서를 지칭합니다.

13.38"항공편 출발 지연"은 일정 조정된 항공편의 출발 시간 또는 항공기가 실제 지상 주행을 시작한 시간이 항공권에 표시된 "항공편 예정 출발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3.39"항공편 도착 지연"은 항공편의 실제 착륙 시간이 예정 도착 시간보다 15분 이상 늦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13.40 "조기 출발"은 일정 조정된 항공편의 출발 시간이 항공권에 표시된 "항공편 예정 출발 시간"보다 이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국제 항공 운송에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caac.gov.cn/xxgk/xxgk/gjgy/201510/t20151029_8979.html).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체결된<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 제 항공 운송에서 일부 규칙의 통일수정에 관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이하 “헤이그 의정서”라 칭함.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caac.gov.cn/xxgk/xxgk/gjgy/201510/t20151029_8978.html).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국제 항공 운송에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협약” 이라 칭함,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caac.gov.cn/xxgk/xxgk/gjgy/201510/t20151029_89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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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효력 발생과 개정

14.1 본 조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고 시행됩니다. 발효일부터 2024년 9월 6일에 공포 및 시행된 <에어차이나주식유한회사 승객 수하물 운송에 관한 전체 조건>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항공권은 여전히 항공권 구매 시 적용되는 운송 조건이 적용됩니다.

14.2 당사는 사전통지 없이 본 약관 및 본 약관의 구성 부분인 기타 서류를 수정할 권리가 있으나, 이러한 수정은 수정전 이미 개시된 운송이거나 이미 구매한 항공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4.3 당사의 고용인, 대리인은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14.4 본 약관의 해석권은 중국국제항공고빈유한공사에 있습니다.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직접 당사에 문의하기 바라며, 당사는 여객에게 회신한 서면(이메일 포함)답변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형태의 답변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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