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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편 승객의 기내 반입 액체 금지 공지

국내선 항공편 승객의 기내 반입 액체 금지 공지

중국민용항공국(CAAC)은 승객과 승객 재산의 안전을 위해 국내선 승객의 기내 반입 액체와 관련된 조치에 다음과 같은 조정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액체 휴대가 금지됩니다. 운송 관련 민간 항공 규정에 따라 포장된 액체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2. 승객들은 여행 중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량의 화장품을 휴대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장품 유형별로 한 가지 품목으로 한정됩니다. 각 물품의 용기는 용량이 100mL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검사를 위해 개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가방에 넣어야 합니다.

3. 중국 내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해외 국가의 승객은 온전하며 손상되지 않은 투명 비닐봉지에 밀봉된 면세점 액상 물품만을 휴대할 수 있으며 구매 증빙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은 해당 국가로 운송되기 전에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유아 동반 승객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사에 신청하는 경우 항공사는 유아 동반 승객에게 액상 유제품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당뇨병 환자 및 액상 의약품을 소지해야 하는 기타 질환이 있는 승객은 해당 물품에 대해 보안 검사를 받아야 하며 비행 중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승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맡겨야 합니다.

5. 국제선 및 지역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승객이 휴대하는 액체는 2007년 3월 17일 CAAC에서 발행한 "민간 항공기 액체 반입 제한 공지"에 있는 관련 규정의 대상입니다.

6. 승객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편을 놓치거나 기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집니다.

이 공지는 게시된 날짜부터 유효합니다.